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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8 2014고단8211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매매상사의 중고차 판매원인 E의 보조로 근무하였다.

위 E은 2014. 3. 26.경 피해자 F에게 K5 하이브리드 중고승용차(G)를 판매하면서, 차량 대금 20,700,000원을 대출받도록 해주되 그 대출금은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의 계좌로 받아 피고인을 통해 그 대금을 대신 지급해주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날 위 E을 통하여 피해자가 현대캐피탈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20,700,000원을 자신 명의의 농협계좌(H)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즉시 이를 인출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경까지 자신의 주거지 부근에서 여행경비,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이체확인증, 중고차론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적지 않으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의 모습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횡령금을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소비해 버리는 등 죄질도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구속하지는 않는다). 위 정상들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외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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