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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22 2016가단10183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400만 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사실: 별지 소장 기재와 같다.

다만, 지체임료에 대해서는 2013. 8. 1.부터 2016. 1. 31.까지 28개월 분 합계 8,400만 원에 한하여 지급을 구한다.

2. 인정 근거 : 피고 1.에 대해서는 자백 간주. 피고 2.에 대해서는 일부 자백 및 갑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체 취지에 의하여 청구원인사실 인정

3. 법령 적용: 피고들은 상인으로 인정되어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고,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을 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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