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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1 2016노185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추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대마 및 마약류 관련 범죄로 4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후 약 11년 후에 범해진 점, 피고인이 마약 관련 수사에 협조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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