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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35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4. 10:0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B에 육절기를 구입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육절기를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육절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육절기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육절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D 명의의 E은행 계좌(번호 : F)로 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고소장

1. 문자메시지 내용, 이체결과 이메일전송 서비스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사기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 아니라 급기야 2018. 7. 18.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바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그 집행종료 후 5개월 만에 재범에 이르러 피고인에게 사기습벽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드는 점(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과 같은 날 17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기도 하였다)을 한편으로 하고, 자백, 반성하는 점, 범행 직후 편취 금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 피해 회복된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사회경력, 범행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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