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4.29 2014가단22564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4,323,124원 및 그 중 123,757,629원에 대하여 2011.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84,323,124원 및 그 중 123,757,629원에 대하여 2011.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