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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4.29 2014가단22564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4,323,124원 및 그 중 123,757,629원에 대하여 2011.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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