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14 2015가단4350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소361522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소361522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한다.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