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9 2014가단152107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갑 제4호증(부동산매매약정서), 갑 제10, 11호증(각 녹취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D에게 충남 예산군 E 등 지상 F오피스텔건물 리모델링 공사대금채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즉, 피고들이 애초 D 등에게 위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들이 2013. 7. 4. F오피스텔건물을 주식회사 솔가디자인에 매도할 때 매매대금 중 2억 원을 주식회사 솔가디자인이 D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매매당사자 및 D 3자간 약정한 사실은 있으나, 그 사실로부터 피고들이 D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사실을 추단할 수는 없다.
피고들이 건물을 매도하는 기회에 매수인으로 하여금 공사대금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유치권 등 문제의 해결을 시도하는 것과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원고는 2014. 6. 24.경 D으로부터 피고들에 대한 위 리모델링 공사대금 중 5,500만 원의 채권을 양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청구를 하나, 위와 같이 피고들이 D에게 위 리모델링 공사대금채무를 부담한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