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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3 2018가단5106176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431,091원 및 그 중 45,597,642원에 대하여 2018.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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