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며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 E,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상지 및 하지 관절장애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66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에서 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