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2 2017가단22036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4,136,817원과 그 중 84,212,697원에 대하여 2014. 7. 2.부터 2017. 7.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24,136,817원과 그 중 84,212,697원에 대하여 2014. 7. 2.부터 2017. 7. 31.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