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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20 2019구단158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9. 10. 12. 원고에게 “원고는 2019. 9. 21. 03: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부산 연제구 C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같은 구 D 앞 노상까지 약 500m 운전하였다.”라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10. 29.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12. 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대리운전을 호출하기 용이한 위치로 이동하기 위해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업무 특성상 면허가 필수적인 점, 운전한 거리가 500m에 불과한 점,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오늘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음주운전을 엄격하게 단속함으로써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고,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한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음주운전을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중시되어야 한다.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의 주취 정도는 혈중알코올농도 0.137%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의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을 훨씬 상회하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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