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5.11 2017노4052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 시간 이수명령) 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준 강제 추행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징역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 법원 제 4회 공판 기일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 도중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자 범행을 멈춘 점, 누범기간 중인 전과가 이 사건 범행과 동종 전과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