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8.25 2020가단54003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11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11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