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5서4412 (2006.02.2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두 개의 사업부문에서 부가가치세도 모두 쟁점사업장에서 일괄 신고.납부하였는 바, 이 건 부가가치세만 분리하여 별도의 독립된 사업장에서 발생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사업장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3.4.1 개업하여 OOOOO OOO OOO OOOOOOOOO OOOOOOO(OO OOOOOOOOO OO)O이라는 상호로 OOOOOO 및 OOOO OOOO을 영위하다가 2005.1.11. 폐업한 사업자로 2002년 2기~2003년 2기 중 청구외 주식회사 OOOOOO 등 4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387,154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는 바,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2005.10.15 청구인에게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24,017,650원,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15,082,100원,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22,159,610원 합계 61,259,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3년부터 OOOOO OOOO OOO OO OOOOOOO에서 OOOOOOO을 개업하여 운영하던 중 2001년경 처삼촌 황OO으로부터 자동차용 부품인 OOOO 사업을 하다 부도가 발생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었으니 세금계산서 발행시에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업자등록 명의를 OOOOOOOO에서 OOOOOOOO로 변경하고, 종목에 OOOOOO를 추가하였으나, 청구인과 황OO은 각기 독립된 사업장을 가지고, 특수용접업과 OOOO부문 사업을 각자 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는 황OO이 OOOO부문 사업을 영위하면서 받은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OOOO부문 실사업자인 황OO에게 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황OO이 청구인과 별도의 사업장을 가지고 사업을 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처분청의 현지확인 및 그 후 수개월동안의 추적조사, 과세전 적부심사 과정에서도 명의대여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다가 고충청구 및 이 건 심판청구시 명의대여를 주장한 점, 사업과 관련하여 황OO이 청구인과 동일통장을 계속 같이 사용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OOOO사업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사업장의 OOOO부문 실사업자도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실질사업자를 청구인의 처삼촌 황OO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4조 【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1.~9. (생략)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황OO 및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사항 변경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황OO은 1992.4.1부터 OOOOOOO 및 OOOOOO주식회사라는 상호(법인명)로 OOOOO OOOO을 영위하다가 2000.1.1자로 폐업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3.4.1부터 OOOOO OOOO OOO OO OOOOOOO에서 OOOOOOOO이라는 상호로 OOOOOOO을 영위하다가, 2000년 12월경 사업장을 OOOOO OOO OOO OOOOOOOO로 이전하고, 상호를 OOOOOOOO로 변경하였으며, 주요 업종에 OOOOO OOOO을 추가하였고, 다시 2003년 7월경 사업장을 OOOOO OOO OOO OOOOOOO로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5.1.11자로 폐업하고, 주식회사 OOOO(대표자 청구인, 지분 40%, 주요업종 특수용접업)으로 법인전환하였다.
(2)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O OOOO O OOOO OOO OO
(3) 먼저, 이 건 과세경위를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장·가공자료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2005.4.26~2005.5.26 기간 중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1) 조사일 현재 쟁점사업장의 대표자인 청구인은 과민성 고혈압 및 풍 등으로 요양중에 있어 쟁점사업장의 영업전반에 관한 사항은 청구인의 처삼촌 황OO이 관리하고 있다.
2) 매출처 및 매입처에 대한 조사결과, 매출자료의 일부와 매입자료의 일부(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가공자료로 확인되었다.
(나) 위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조사사무처리규정 제20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상에는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적출된 위장·가공자료에 대하여서만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기로 하고 조사를 종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쟁점세금계산서가 실거래에 의한 것임을 주장하며 2005.7.18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실물흐름과 청구인이 제시한 가계수표 및 어음 사본과 거래처 통장거래내역상의 대금지급관계가 일치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실거래를 입증할 원자재 거래명세표 및 원자재 수불부 등도 제시하지 못하여 청구인이 거래처에 가계수표와 어음을 지급한 이유가 매출 및 매입거래에 의한 것인지, 차입거래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5.8.30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4) 청구인은 2005년 9월말경 다시 고충민원을 제기하여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황OO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을 황OO에게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는 바, 처분청은 2005년 10월 청구인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과 황OO이 제출한 인우보증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여 황OO이 청구인과 별도의 사업장을 가지고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고, 용접부문과 OOOO부문의 세금계산서가 명확히 구분되며, 쟁점세금계산서는 OOOO부문에서 발생된 것으로 확인되나, 황OO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청구인 명의의 통장을 계속 청구인과 공동으로 사용하여 청구인이 황OO의 사업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현지확인조사 및 그 후 수개월에 걸친 자료상 조사, 자료상 조사에 대한 과세전 적부심사과정에서도 명의대여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다가, 고충민원을 제기하여 명의대여를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청구주장을 채택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5)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쟁점사업장의 OOOO부문 실사업자가 황OO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황OO에게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와 납세고지서 사본, 청구인의 사업장 인근 주민 21명이 연서한 인우보증서 등을 제시하고 있고, 동 인우보증서에는 ‘보증인들은 청구인의 사업장 인근 주민으로 청구인이 알르곤 용접외 제조업을 영위한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위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같은법 제4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사업장의 개념에 관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업자가 여러 업종의 사업을 연접한 장소에서 수행하여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당해 사업장 전체를 하나의 한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OOOOO OO OO OOOOOOOOO, OOOOOOOOO OO).
(7) 살피건대, 청구인의 경우에는 OOOOOOO과 OOOOO OOOO을 연접한 장소에서 수행하면서 2개의 사업장소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그 대표자는 청구인으로 하였으며, 내부적으로는 청구인과 황OO이 다소 독립적인 형태로 각 사업부문에 대한 영업을 담당한 것으로 보여지나, 청구인과 황OO이 사업내내 청구인의 명의의 통장을 공동으로 사용하였고, 용접업과 OOOO사업에서 발생한 기존의 부가가치세도 모두 쟁점사업장에서 일괄하여 신고·납부하였는 바, 가공자료로 판명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이 건 부가가치세만 분리하여 별도의 독립된 사업장에서 발생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이 고혈압 등으로 요양중에 있는 동안 쟁점사업장의 영업전반에 관한 사항은 청구인의 처삼촌 황OO이 관리한 것으로 보여지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를 청구인이 아니라 황OO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