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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게임기 총투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3985 | 부가 | 2008-02-27
[사건번호]

국심2007서3985 (2008.02.2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성인용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매입하지 아니한 상품권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

[참조결정]

2007서1652 /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7.3.5. 청구인에게 한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1,103,735,06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매입하지 아니한 상품권639,000매에 상당하는 과세표준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5.7.12. 서울특별시 OOO OO OOOOOOO OOOOOO OO에서 OOOOO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성인용게임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5년 2기와 2006년 1기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각각 74,110,000원과 85,636,364원으로 신고하였다.

나.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통보한 청구인의 상품권 매입자료에따라 청구인이 2005년 2기와 2006년 1기에 매입한 상품권 가액이 각각1,800,000천원(권면가액 5,000원, 360,000매)과 9,790,000천원(권면가액 5,000원, 1,958,000매)이라 하여 이를 배당률(95%)과 1.1로 순차적으로 나누어 산정한 게임기 총투입금액 1,722,488천원 및 9,368,421천원의 과세표준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7.3.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5년 2기분 210,195,210원 및 2006년 1기분 1,103,735,0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29. 이의신청(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청구인이 2005년 2기와 2006년 1기에 자진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74,110,000원과 85,636,364원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고 그에 따라 고지세액을 감액경정하였음)을 거쳐 2007.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95년생인 딸과 97년생인 아들을 키우는 가정주부로서 쟁점사업장의 명의만 청구인으로 되어 있을 뿐, 실제는 2005.7.13. 이혼한 전 배우자 노OO와 노OO의 후배인 장OO이 동업하여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게임장에서 게임기 이용자에게 공급한 상품권과 게임용역중 상품권은 화폐대용증권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고, 과세대상은 게임기이용이라는 용역의 제공부분에 한정되어야 하므로 화폐대용증권인 상품권 액면가액을 게임기 총투입금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의 조사시 쟁점게임장 건물주로부터 받은 확인서에 의해 청구인이 2006.5.5.까지만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고, 상품권 공급업체인 OOO의 상품권 판매자료내용이 2006년 5월부터 2006년 6월까지 판매된 상품권 639,000매는 쟁점사업장을 인수한 사업자 김OO에게 판매한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아무런 근거없이 당해 상품권 639,000매를 청구인이 매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명의사업자라고 주장하면서 게임장을 운영할 당시 직원 3인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들이 쟁점사업장의 직원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전 남편 노OO와 장OO이 체결한 성인오락실 동업계약서의 경우에도 사업을 경영하는 데 필요한 자본금 및 운영자금의 출자내역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므로,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상의 대표자인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쟁점사업장의 경우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의 총투입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하고, 게임에서 정한 조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은 단순한 장려금에 불과하므로 당해 상품권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김OO은 2006.5.6. 쟁점사업장이 위치한 서울특별시 OOO OO OOOOO OOOO OO OO을 임차하였으나, 2006년 8월경 김OO에게 다시 사업장을 인도할 때 까지 내부수리나 게임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게임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2006년 5월부터 2006년 6월까지 OOO가 판매한 상품권 639,000매를 청구인이 매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②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게임기 총투입금액으로 보아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2006년 5월과 6월에 판매된 상품권 639,000매는 청구인이 매입한 것이 아닌데도 이를 청구인이 매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과세표준】①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ㆍ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①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1.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①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5년 2기와 2006년 1기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74,110,000원과 85,636,364원으로 신고한 데 대해, 처분청은서울지방국세청장이 통보한 상품권 매입자료에따라 청구인이 2005년 2기와 2006년 1기에 매입한 상품권 가액이1,800,000천원과 9,790,000천원이라 하여 이를 배당률(95%)과 1.1로 순차적으로 나누어 산정한 게임기 총투입금액 1,722,488천원 및 9,368,421천원의 과세표준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다음 표와 같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으로 처분청 과세자료에 나타난다.

OOOOOOOOO OOOOO OO O OOOOOOOO

(OO O O)

OOOO,OOOOOO,OOOO OOOO(OOO) OOOO O O,OOO,OOO,OOOO

OO O,OOO,OOOOOO,OOOO OOOO(OOO) OOOO O O,OOO,OOO,OOOO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95년생인 딸과 97년생인 아들을 키우는 가정주부로서 쟁점사업장의 명의만 청구인으로 되어 있을 뿐,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실사업자는 2005.7.13. 이혼한 전 배우자 노OO와 그의 후배인 장OO이라고 주장하면서 동업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5.7.12. 쟁점사업장을 서비스게임장으로 하여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하였다가 2006.5.15. 폐업하였고,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사업장을 2004.2.7.부터 임차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및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신고해 온 사실이 처분청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배우자 노OO와 이혼하기 직전인 2005.7.10. 쟁점사업장의 등록을 청구인의 명의로 하되, 자녀양육비 월 2백만원을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에서 지급받기로 합의한 것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이혼합의각서에 나타나고, 청구인은 노OO와 2005.7.13. 협의이혼한 것으로 호적등본에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노OO와 장OO의 동업계약서(작성일자 2005.7.8.)에 의하면,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사업장을 등록하고 이와 관련하여 매월 2백만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며, 보증금 1억 5천만원·게임기 1억9천2백만원 등을 출자하여 쟁점사업장을 공동운영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나, 노OO와 장OO 각자의 출자내역은 명확히 드러나지 아니한다.

(마)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는 김OO 외 3인이 작성한 확인서(2007년 2월경 작성)를 제출하였는 바, 당해 확인서에서 김OO 외 3인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나온 일이 없고, 실질적인 사업주는 노OO와 장OO이며,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시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확인하였다.

(바) 우리 원에서 2007.11.29. 쟁점사업장 소재 건물의 소유주에게 유선 확인한 결과, 건물 소유주는 쟁점사업장의 임대와 관련한 월세를 매월 청구인으로부터 통장으로 입금받았다고 답변하였다.

(사) 살피건대, 청구인이 그 명의로 쟁점사업장을 임차하고, 그에 따른 월세를 직접 지급해 왔으며, 쟁점사업장의 사업자 등록 및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도 청구인 명의로 해 온 점, 청구인이 배우자와 이혼하면서도 배우자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동업계약서의 경우에도 동업계약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노OO와 장OO의 출자내역이 명확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통상 동업계약 직후부터 각자의 출자를 이행하고 그 밖에 사업준비 등에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게 되어 사업개시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인데도, 청구주장대로라면 2005.7.8. 동업계약을 하고 2005.7.12.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4일 만에 사업을 개시한 것이 되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동업계약서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김OO 외 3인의 확인서도 임의로 작성이 가능하고 이들이 쟁점사업장에 근무하였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청구인은 쟁점게임장에서 게임기 이용자에게 공급한 상품권과게임용역 중 상품권은 화폐대용증권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고, 과세대상은 게임기이용이라는 용역의 제공부분에 한정되어야 하므로 화폐대용증권인 상품권 액면가액을 게임기 총투입금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살피건대, 성인용 릴게임장을운영하는 사업자가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이용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당연히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인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이상,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에는 잘못이 없으며, 이는 다른 일반게임장에 대한 과세표준을 고려해보아도 타당하고, 이용자에게 일정조건 충족시 지급하는 상품권은 사업자가 게임 이용자를 많이 끌어 들이기 위한 수단일 뿐, 여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상품권 액면가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게임기 총투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OOO OO OO OO).

(4)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6.5.5.까지만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고, 상품권 공급업체인 OOO의 상품권 판매내용이 2006년 5월부터 2006년 6월까지 판매된 상품권 639,000매는 쟁점사업장을 인수한 사업자 김OO에게 판매한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아무런 근거없이 이를 청구인이 매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김OO은 2006.5.6. 쟁점사업장이 위치한 서울특별시 OOO OO OOOOO OOOO OO OO을 임차하였으나, 2006년 8월경 김OO에게 다시 사업장을 인도할 때 까지 내부수리나 게임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게임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으므로 상품권 639,000매도 청구인이 매입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상품권 과세자료에 의하면, 해피머니상품권 총판업체인 OOO는 아래와 같이 2005년 10월부터 2006년 4월까지는 청구인에게 상품권을 판매하였으나, 2006년 5월과 6월에는 상품권 639,000매를 김OO에게 판매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우리 원에서 2007.11.29. 쟁점사업장 소재 건물의 소유주에게 유선 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2004년 2월부터 쟁점사업장과 같은 장소에서 음식점을 해왔으나, 2005년 3월경부터 오락실로 업종을 바꾸기를 원하였고, 2006.5.6.에는 임차인을 변경한다 하여 임차인들 간에 쟁점사업장을 인수·인계하도록 하면서 임대차조건은 기존과 동일하게 체결하였는데 새롭게 임차한 사업자는 김OO이었으며, 청구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서 쟁점사업장의 게임기를 모두 치웠으며, 김OO은 본래 시멘트였던 쟁점사업장의 바닥을 목재마루로 바꾸는 공사를 하는 등 게임장 개업에 필요한 준비를 하였으나, 게임기를 들여오지 못해 약 3개월간 영업을 하지 못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라) 김OO은 2006.5.30. 쟁점사업장과 같은 장소에서 사업자등록(OOOO OOOOOOOOOOOO)하였다가 2006.8.8. 폐업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되고, 이후에는 쟁점사업장을 김OO이 다시 임차한 것으로 이 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마)살피건대,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상품권 총판업체의 과세자료에 2006년 5월부터 2006년 6월까지 판매된 상품권 639,000매는 쟁점사업장을 인수한 사업자 김OO에게 판매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김OO은 사업장을 인수한 다음 게임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김OO이 개업을 준비하면서 미리 상품권을 매입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청구인이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김OO에게 쟁점사업장을 넘겨준 뒤 자기 소유의 게임기를 모두 치운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2006년 5월과 6월에는 청구인이 게임장을 운영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06년 5월과 6월에 판매된 상품권 639,000매는 이를 청구인이 매입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사업장의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매입하지 아니한 상품권 639,000매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이를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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