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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1.23 2018가합8646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C 사이의 불화 원고는 2005. 6. 7. 경력사원으로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2년경 ‘LNG 연료 추진선박에 들어가는 LNG연료탱크 생산’이라는 신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신사업팀으로 부서이동 하였고, 2013년경에는 부장 직위인 신사업팀 팀장으로 보임되었다.

피고는 2016. 2.경 조직을 개편하면서 부장 직위인 원고를 신사업팀 팀원으로, 부장 직위인 C를 신사업팀 팀장으로 보임하였다.

이후 원고는 신사업팀 내에서 LNG Fuel Tank 사업담당 및 기술영업(견적 및 고객대응), 영업활동 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C는 신사업팀 총괄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원고와 C 사이에 신사업팀 내 업무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의견충돌 및 불화가 있었다.

원고의 업무이관 및 2017년 업무계획 제출 등 신사업팀을 담당하던 D 상무는 2016. 12. 2. 원고에게 “C의 강력한 요청과 부서 내의 의견충돌과 반목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관련 업무를 현 상태로 유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업무를 E 대리에게 이관하여 E 대리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원고는 E 대리를 지원하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신사업팀 내에서 담당하던 업무를 E 대리에게 이관하였다.

원고는 2017. 1. 17. D 상무에게 “① 명예퇴직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즉시 신청 및 6개월 이내에 퇴사하고, ② 명예퇴직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상반기에는 신사업팀 내에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사업 추진여부를 검토’하고, 개인적으로 퇴직 후를 계획하며, 하반기에는 피고가 실시하는 비조업기 휴직에 참여하여 퇴직 후를 준비하겠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7년에는 명예퇴직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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