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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부2737 | 부가 | 2018-10-26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부2737 (2018. 10. 26.)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의 수입금액내역상 화장품?정수기 등 방문판매업, 보험?카드 모집인, 학습지방문교사 등을 하였음이 확인되는 반면, ???의 소득발생처는 쟁점사업장이고 다년간 건설업을 영위하거나 종사한 이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부산지방법원 판결서상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이라고 판시되어 있는 점, ???의 확인서상 자신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라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실질 사업자는 ???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주 문]

OOO장이 2018.5.17. 청구인에게 한 2016년 제1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과 OOO장이 2018.5.21.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4.20.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리모델링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가 2017.8.8. 폐업신고를 한 사람으로,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6년 제1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확정(수정)신고 후 관련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가산세를 포함한 무납부세액 등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17.8.29. 국민권익위원회에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전(前) 남편 OOO이고 본인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므로 무납부세액 등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고충민원을 제기하였으며, 동 위원회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2017.9.8. 처분청에 고충민원을 이관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 하여 2017.10.25. 인용불가 결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이 2017.10.27. 및 2017.10.28. 같은 내용으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각하결정(2018.3.2.)된 후, 2018.3.16. 처분청에 같은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OOO원 및 종합소득세 OOO원(합계 OOO원, 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경정청구를 각각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8.5.17. 및 2018.5.21.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각각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아들의 정신질환과 남동생의 투신자살로 극심한 정신적 충격상태에서 사업자 명의를 대여해 주면 아들의 정신병원 입원을 도와주겠다는 OOO의 사기 및 강요에 의하여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시 명의를 대여하여 주었고, 2017년 4월경 세무조사 당시 명의대여한 사실이 밝혀지면 징역을 살아야 한다고 OOO이 협박하여 어쩔 수 없이 청구인이 실제 사업자라는 취지의 허위진술 및 확인서 서명을 하였을 뿐이고,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OOO이고 명의대여한 사실에 대하여는 OOO도 인정하고 있다.

법원도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자는 자기가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하는데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될 정도면 족하다고 판단(대법원 2014.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하였는바, OOO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거래업체 내역에도 OOO이 거래당사자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고충민원에 대한 재조사 없이 서류만으로 기각으로 결정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에 해당한다.

청구인이 각 부과처분으로 인하여 고소득자에 해당되게 된다면 아들의 의료급여가 박탈되어 정신병 치료가 불가능하게 되고, 부모님의 기초 노인연금 및 공공근로 자격이 박탈되어 생계유지마저 어렵게 되므로 처분청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명의상 사업자인 청구인에게 고지한 쟁점세액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본인의 다른 계좌에서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로 입금하고 대금을 인출하는 등 쟁점사업과 관련한 금융업무 등을 직접 관리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 건 이전에 처분청의 현장확인 시 청구인이 실제 사업자라고 하여 직접 서명날인하고 매출누락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는 등 쟁점사업장을 실제 영위하거나 적극적인 가담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사업장에 대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신청내용 등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신청내용 등

(나) 처분청의 현장확인 종결보고서 등을 보면, 처분청이 2017년 4월경 비사업용계좌를 통한 수입금액 신고누락 혐의 및 사업자등록 명의위장 혐의 등에 따라 쟁점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아들의 오랜 병원 치료에 따른 과다한 병원비 부담으로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 타인(OOO) 명의의 예금계좌(OOO 237- 12-0584-***)로 쟁점사업장의 공사대금 등을 수령하였고, 이 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신고누락한 일부 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였으나, 위 신고누락 사실에 대한 확인서에 청구인이 서명하는 등 쟁점사업장에 대한 명의위장 혐의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국세청 이첩 공문(재정세무민원과-5350, 2017.9.5.)을 보면, 청구인이 2017.8.29. 동 위원회에 자신은 전 남편 OOO의 회유와 반강제에 따른 명의대여자이므로 실사업자(OOO)에게 세금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고충민원을 제기하였고, 동 위원회는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실사업자가 따로 있음에도 사업자로 등록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것은 정당한 납세자에게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결과가 되어 실질과세 및 공평과세원칙의 심각한 훼손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를 재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2017.9.8. 처분청에 이를 이관하였고,

이첩에 따른 처분청의 결과통지를 보면, 처분청이 2017.10.25. 납세자보호위원회 의결을 거쳐 청구인이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 하여 인용불가 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의 관련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에서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OOO 101-2037- 606*-**)로 OOO원이 이체되고 쟁점사업장의 직원 OOO에게 고액이 다시 인출되었으며, 위 사업용계좌에서 매월 말일경에 청구인 명의의 핸드폰요금(010-7709-****) 등이 결제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공인인증서 갱신(유효기간 1년)을 통하여 쟁점사업장의 사업기간 동안 102건의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마) 국세청 전산시스템상 청구인 및 OOO의 연도별 수입금액 내역은 아래 <표2>·<표3>과 같다.

<표2> 청구인의 연도별 수입금액 내역

<표3> OOO의 연도별 수입금액 내역

(바) 국세청 전산시스템상 국세체납내역(2018년 9월 기준)을 보면, 청구인은 총 25건 OOO원을, OOO은 총 15건 OOO원을 각각 납부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자신이 아닌 OOO임을 주장하며 청구인이 제시한 주요 증빙 등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의 확인서(아래 <표4> 참조)에는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자신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쟁점사업장에 자신의 계좌를 대여한 OOO 명의의 확인서에도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표4> OOO의 확인서 주요내용

(나) OOO의 판결서(2018가소2172 공사대금, 2018.8.14. 확정됨), 동 소송 계속 중 청구인이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사실확인서,관련한 소송 진행내용(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됨) 등에 의하면, 주식회사 OOO는 2016.4.15. ‘OOO 인테리어’(사업자 : 청구인)과 여객터미널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하도급계약(공급가액 OOO)을 체결하고 2016.8.29. 공급받는자를 청구인(상호 : 쟁점사업장)으로 하여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품목 : 여객터미널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를 발급하였다가 2018.1.11. 청구인을 상대로 미지급공사대금 OOO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원은 아래 <표5>와 같이 판결하였는바, 동 소송 중에도 OOO은 본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표5> OOO 판결서의 주요내용

(다)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사체검안사, 아들의 진료기록지· 진단서·수급자증명서(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에 의하면, 2016. 3.25. 청구인의 남동생이 사망한 사실, 청구인의 가족으로 부모와 아들이 있는 사실, 청구인의 아들이 정신신경계 질환을 앓고 있는 의료급여 등 수급자인 사실 등이 나타난다.

(라) OOO과 청구인과의 관계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혼인관계증명서, 청구인과 OOO의 이혼 등 사건(부산가정법원 2002드합17)의 소장, 증인진술서 등을 보면, 청구인이 2002.5.28. OOO과 혼인하였다가 2004.5.15. 협의이혼하고, OOO은 청구인과 이혼한 직후인 2004.5.17. OOO과 다시 혼인한 사실, 청구인의 부친이 OOO의 불륜, OOO의 요청으로 청구인이 자신으로부터 OOO원을 차용한 사실 등에 대하여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2018.9.12.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OOO과의 혼인 생활 중 친척 등으로부터 빌려 사업자금으로 OOO원을 건네주었고, 동 금액의 변제를 약속하거나 특별한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OOO의 회유 등으로 쟁점사업장 명의를 대여하게 되었으며, 이후 OOO이 변제를 지연하자 일부라도 회수할 생각으로 쟁점사업장 사업용계좌에서 휴대폰 요금이라도 자동이체해 달라고 하였을 뿐 쟁점사업장에 관여한 사실이 없었고, 체납과 관련하여 독촉하였으나 갚지 아니하여 경찰에 고소하려 하여도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 아니어서 사건처리가 어렵다는 것을 들었다는 등의 내용과 OOO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에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수입금액내역상 2006년부터 2015년까지 화장품·정수기 등 방문판매업, 보험·카드 모집인, 학습지방문교사 등을 하였음이 확인되고 이 건 과세기간인 2016년도에도 화장품방문판매업과 학습지 방문교사로 활동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OOO의 소득발생처는 쟁점사업장이고 다년간 건설업을 영위하거나 종사한 이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OOO 판결서상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OOO이라고 판시되어 있는 점, OOO의 확인서상 자신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라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실질 사업자는 OOO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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