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11.18 2015노461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도 적지 아니하다.

원심은 이미 피고인의 유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