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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중1198 | 부가 | 2012-05-03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2중1198 (2012. 5. 3.)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계량확인서, 계근자료집계현황의 기재내용에 허위로 보이는 부분이 있어 청구법인의 실제 거래 여부가 불분명하는 등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이 부족하므로,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9.12.1. OOO리 26-2에 개업하여 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계속사업자로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자원 조OOO로부터 고철 공급가액 OOO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8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고철을 매입한 업체인OOO자원에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고,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매출처인 (주)OOO정에 OOO백만원, (주)OOO정에 OOO백만원 등 공급가액 OOO천원, 총 72매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1.12.2.청구법인에게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자원의 대표 조OOO의 명함을 확인하였고, OOO자원사업장으로 3번이나 찾아가 작업현장을 확인한 뒤 고철을 매입하였으며,OOO자원의 사업용계좌로 대금을 지급한 뒤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선의의거래당사자로, 청구법인은 OOO자원으로부터 매입한 고철의 상당부분을 (주)OOO정에 매각하였는바, 청구법인이 가공자료를 발행한 자료상이라면 운반차량은 OOO자원에서 (주)OOO정의 상대거래처로 직접 운송되었을 것이어서 운송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도 한 번만 발행되었을 것이나,운송비에대한 세금계산서 발행과 대금지급이 OOO자원 및 (주)OOO정에 두 번씩 이루어진 점, OOO자원, 청구법인, (주)OOO정, (주)OOO정의 상대거래처에서각 계근한 내역과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이 일치하는 점을 보더라도 청구법인이 실제 거래당사자인 것을 알 수 있고, 청구법인은 (주)OOO메탈·(주)OOO이앤알·(주)OOO정 등 여러 업체들과 계속적인 거래를 하고있는 정상적인 사업자이므로,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을 간판기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는모두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인되었고, 고철(동)의 계량확인서도 OOO자원의 것은 없고 청구법인의 것만 존재하며, 고철매입시 청구법인이 정상적인 계량확인을하였다면 고철을 운반하는차량의 총중량을 먼저 계근한 후 하차 후의공차중량이 계근되어야 하나기록상 시간 선후가 바뀌어 있어 실지거래를증명할 수 있는 계근사항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청구법인이 매입한 고철을 보관하였다가 1∼2일 후에 출고하였다는 기록도 허위인 것으로확인되며, 계근표상 기재된고철의 상·하차 위치와 운송업자의 휴대전화발신위치도 불일치하고,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실지 자금은 청구법인의 자금이 아니라 (주)OOO정에서 OOO억원(OOO의 총 매출액은 OOO억원)이 청구법인에 먼저 입금되었으며, 청구법인에서 OOO자원으로 OOO억원(청구법인의 전체 매출액은 OOO억원)이송금되었다가 OOO자원에서 전액 현금으로인출되었는바, 정상거래를 위장한 자료상행위로 확인되므로 과세처분은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예정)복명서(2011년 10월)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사항은 다음 <표1>과 같고, 그 외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가) 대표이사 나OOO 및 청구법인의 매출과 관련하여, 나OOO은 2000년 무렵부터 고철업에 종사하였고, 7∼8년정도 외삼촌의 OOO상사·OOO비철 등에서 고철업 직원으로 일하였으며, 2008년경부터 고철업 OOO를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여 고철업 전반에 대하여 상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나OOO은 OOO자원(129-09-××××× : 대표 조OOO)과의 거래는 조OOO이 먼저 거래를 신청해 왔으며, OOO자원의 사업장을 3∼4회 방문하여 확인하였고, 주로 전화를 이용하여 거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청구법인은 2009년 제1기의 경우 OOO백만원, 2010년 제2기는 OOO백만원 등 주로 소규모 고철업을 운영한 것으로 조회(나OOO의 개인사업과 합산)되었으나 2011년 제1기의 경우 매출이 OOO백만원으로 전년 평균액의 10배가 넘는 매출을 기록하였는바, OOO자원으로부터 매입이 발생한 때부터 매출이 급격하게 증가된 것으로 분석되었고, OOO자원은 매입액은 OOO백만원밖에 되지 않으나 매출액은 2011년 제1기에 OOO억원에 달하며(청구법인 OOO억원, OOO전선 OOO억원, OOO금속 OOO억 등 10여개 업체에 매출), 납부세액도 거의 없는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양성화 업체인 폭탄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폭탄업체의 경우 간판업체(제강업체에서 체납자 등 부실거래처와 거래를 꺼려하는 관행에 맞춰 법인을 설립하여 폭탄업체와 제강업체의 중간거래역할을 하는 업체를 총칭)로부터 동 대금입금 즉시 전액 현금인출하여 자금추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물량 계근, 배차 세금계산서 발행 부분을 철저하게 실거래처럼 위장하는 수법을 사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계량확인서 관련 조사내용을 보면,OOO자원에서 매입한 자료 중 청구법인에서 보관하고 있는 계량확인서를 제출받아 확인한바, OOO자원의 계량확인서는 존재하지 않고청구법인측에서 계량확인한 계량확인서만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청구법인이 정상적으로 고철을 입고한 뒤계량확인을 하였다면, 고철을 실은 차량의 총중량을 먼저 계근한 후 물건 하차 후의 공차중량이 계근되어야 하나, 청구법인의 계량확인서는 공차 중량이 먼저 표기되고 나중에 총중량이 표기되어(공차 중량 기재 시각이 총중량 기재 시각보다 먼저라는 의미) 실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계근사항에 중대한 오류가 있으며,본인 전말서 진술시 당초 계근사항은 자동으로 수록된다고 하였다가, 계근확인서 오류사항을 지적하자 수동으로 수록하였다고 번복하면서 당시 담당자가 실수로 오류입력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계근사항을 계속하여 담당하는 자가 공차가 들어온 시간·분까지 정확히 기재하면서 OOO자원의 거래분만 계속하여 실수하였다는것은 납득할 수 없는바(타 매입처분은 계근시각 기재상 오류 없음),이는 다른 곳에서 움직인 고철 물량을 (주)OOO정의 매출거래처로(OOO정은 사업장에 계근대가 없어 차량입고가 필요없는 업체임) 보낸 사항을 역으로 청구법인에서 수기로 입력하는 과정에서 실수한 것으로 판단되고,조사과정에서 OOO지방국세청장의 일부 고철운반자(차량번호 OOO)의위치 추적사항을 전달받아 확인한바 청구법인을 거치지 아니한 거래가 있었음이 확인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계근자료집계현황 관련 조사내용에 의하면, 현장점검시 청구법인이 구입한 고철에 불순물(쓰레기 등)이 섞여 있는 경우 고철을 하차하여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30분정도 한 후 대부분 당일 출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현장에 보관되어 있는 ‘계근자료집계현황’을 현장에서 직접 출력하여 확인한바, 청구법인이 1∼2일 정도 보관한 후 (주)OOO정 등에 출고하는 것으로 허위 기재되어 있었고, 당시 현장 집계기사 현OOO는, 물건자체가 현장에 보관되어 있지않아 무인경비시스템도 필요없고 본인도 그런 고가물건이 현장에 있었으면 어떻게 맘놓고 밖에 다닐 수 있겠느냐며 반문을 하고 물건은 거의 보관된 적이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대표 나OOO의 여동생인 나OOO으로부터 대답하지 말라고 제지당한 후 기억나지 않는다고 둘러대었으며, 나OOO도 자금이 부족해 회전을 빨리 시켜야 하므로 가능한 OOO자원에서 신고 온 차량을 이용하여 출고를 빨리 하려고 한다고 진술하였으나, ‘계근자료입고현황’을 지적하자 본인의 개인 자금사정을 왜 따지면 출고는 본인사정이라고 둘러대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운송비 관련내용을 보면, 운송비는 상차도나 하차도 조건임에도 운송비지급내역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은 (주)/*삼*/정은 계근대가 없어서 삼정측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운임을OOO정에서 부담하였으며, OOO자원은 매입대금에 운임을 포함하여 지불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자원이 매출처로서 우위의 지위에 있음에도 구체적 증거도 없이 물건 값에 포함하였다는 답변은 임기응변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되고 물동량이 청구법인에 도달하지 아니한 점에 대한 간접증거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자금내역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통장내역상 거래금액이 일치하는 것으로 위장하였으나 실지 자금은 청구법인의 자금이 아닌 (주)OOO정에서 거의 대부분(총 매출액 OOO억원 중 OOO억원)이 먼저 입금되어 폭탄업체 OOO자원으로 송금(청구법인 총 매출액 OOO억원 중 OOO억원)된 뒤 전액 현금으로 인출되었고, OOO자원의 경우 2011년 제1기 총 매출액이 OOO억원이나 매입액은 OOO백만원에 불과하며, 매출액 OOO억원 중 OOO금속OOO, OOO전선OOO, OOO메탈OOO, OOO정OOO 등 전액 계좌이체로 송금받은 후 곧바로 전액 현금인출되고 있어 폭탄업체 자료상의 전형적인 형태를 띠고 있고, (주)OOO정의 대표자인 이OOO은 청구법인의 현지확인시 본인이 청구법인의 재무상무라며 마치 모든 거래에 대해 알고 있는 것처럼 소명하던 자로서, (주)OOO정의 거래처도 OOO자원에 편중(총 매입액 OOO억원 중 OOO억원)되어 있으며, 매출거래도 청구법인과 거래관계가 있는 OOO이앤알에 OOO억원을 편중매출하고 있었고, (주)OOO정, (주)OOO이앤알, (주)OOO정, 청구법인 등은 매입·매출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OOO자원에서 자금이 최종적으로 전액 현금인출되는 점을 미루어 볼 때, OOO자원(자진납부세액 OOO백만원이 전부임)을 폭탄업체로, OOO정·OOO정·청구법인 등을 중간 간판업체로 하여 정상거래로 위장한 행위로 판단되고, 매입처에 대한 조사결과 총 12개업체 중 OOO자원의 경우에만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가공거래(OOO천원, 총매입액 대비 93%)로 확정되었으며, 나머지 업체의 경우 정상거래OOO로확인되고,매출처에 대한 조사결과 총 10개업체 중 (주)OOO정, (주)OOO정에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가공거래(OOO천원, 총매출액 대비 95%)로 확정되었으며, 나머지 업체의 경우 정상거래OOO로 확인된다는 것이다.

(2) 처분청의 고발서(2011년 10월)에 의하면, 청구법인 및 나OOO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및 가공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해 「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3항 위반으로 고발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첨부된 전말서(나OOO, 2011.10.25.)를 보면, OOO자원에서 물건이 들어오면 정확히 계근하여 계량확인서를 출력한 후 보관하고, 그 자료는 계근자료집계현황에 수기로 수록되었으며(전말서 작성 당시에는 ‘자동’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작성 후 확인시 타처에 전화하여 확인한 후 ‘자동’을 ‘수기’로 수정함), 물건이 들어오면 총량을 먼저 계근하고 그 다음 물건을 하차한 후에 공차를 계근하고 그 뒤 물건 값을 지불하며, 계량확인서는 2부로 구성되어 있고 거래상대방에게 거래처보관용을발급하여 주며,본인이 자금이 달려서 빨리 회전을 시켜야 하므로 가능한 OOO자원에서 싣고 온 차량을 이용하여 출고를 가능한 빨리하려고 하였고,계근사항에 관하여는 당시 담당자 백OOO의 착오로 총중량과 공차중량 시간을 반대로 수기 입력한 것으로 판단되나 실중량은 정확하며 사실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나OOO이 작성한 진술서(2011년 8월)를 보면, 나OOO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나OOO의 친동생으로 계근 및 자금을 담당하였고, 고철을 싣고 온 차량이 입고되면 계근을 하여 총 중량을 잰 후 물건을 하차시킨 뒤 공차중량을 재 실중량을 파악하는 식으로 입고관리를 하였으며, 고철은 입고하자마자 나가거나 당일에 출고하는 경우가 많고, 차량은 원칙적으로 물건을 보내주는 쪽에서 차량을 제공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며, 운송비는 매입은 매입처에서 지불하는 조건, 매출은 매출처에서 지불하는 조건으로 하여 청구법인은 운송비를 지급한 바 없고, 청구법인은 규모가 크지 않고 (주)OOO정에서 돈을 곧바로 주므로 단가가 조금 싸지만 (주)OOO정과 거래하고 있으며, OOO정에 가본 적은없으나 직원은 대표를 포함하여 2명이고, 사업장 부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4) 나OOO이 작성한 진술서를 보면, 2000년 무렵부터 고철업에 종사하였고, 외삼촌이 운영하던 OOO상사·OOO비철에서 일한 것을 포함하면 총 7∼8년 정도 고철업일을 하였으며, 2008년경 OOO상사에서 고철일과 고철 OOO 등을 하다가 부친 나OOO가 고철일을 시작하여 본인이 1년 정도 후 본격적으로 맡게 되었고, OOO자원을 방문하였을 때 조OOO 사장 혼자 있었으며 밖에는 집게기가 있었으며, 3∼4번 방문하였고 주로 전화로 거래하였고, 대금지급은, 고철이 들어오면 계근중량을 확인하고 (주)OOO정에 납품을 하면, (주)OOO정에서 청구법인 계좌(OOO은행)로 들어왔으며,그리고 나서 그 돈을 OOO자원에 송금(OOO은행·OOO은행 등)하는 방식으로 하였고, OOO자원에서 받은 계근표는 없으며, (주)

OOO공장의 계근표 자료가 추가로 확인되어 허위거래로판단되며, OOO자원, 청구법인, (주)OOO정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분석한 결과 폐동의 선별, 분류작업이 필수적으로 수반됨에 따라 각 매출시 물량이 바뀌는 것이 당연함에도 OOO자원, 청구법인, (주)OOO정에 이르기까지 물량의 변화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기재되어 있고, 주요 운송업자(김OOO 외 4인)의 계근표상 상·하차 시간대별 휴대전화 발신위치를 대사한 결과, 불분명 자료를 제외한 모든 계근표가 사실과 다른 허위자료로 확인된다고 나타나 있다.

(6)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면서, 조OOO의 거래사실확인서, 이OOO의 사실확인서, 박OOO의 운반사실확인서, 백OOO의 사실확인서 및 (주)OOO정으로부터 청구법인에의 입금내역 및 청구법인에서 OOO자원으로의 송금내역이 나타난 청구법인의 계좌내역, 청구법인 발행의 계량확인서, (주)OOO정·OOO자원에 대한 OOO육운·OOO육운·OOO성의 운반비 세금계산서 및 (주)OOO정에 대한 거래상대방의 계량증명서·계량표, 기계장치감가상각비명세서·차량운반구감가상각비명세서·거래처원장,OOO자원사업장 모습을 촬영한 사진 및 폐기물(마대) 사진(6매)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7)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계량확인서, 계근자료집계현황의 기재내용에 허위로 보이는 부분이 있어청구법인의 실제 거래여부가 불분명한 점,계근표상 기재된고철의 상·하차 시간대별 운송업자의 휴대전화 발신위치와 상·하차 지점이 불일치한 점,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주)OOO정에서 자금이 입금된 후OOO자원에송금되었다가 전액 현금으로인출되었으며 처분청에서 정상거래를 위장한 자료상행위로 확인한 점,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 증빙이 불충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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