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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실제 양도가액을 재조사하여 경정하여야 함(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0376 | 양도 | 2010-03-29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0서0376 (2010. 3. 29.)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으로부터 쟁점 부동산을 실지 15억원에 취득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 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을 재조사하여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

[주 문]

OOO세무서장이2010.1.15.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70,959,550원의 부과처분은OOO(대지 256.87㎡ 및 건물 156.56㎡)의 실지 양도가액을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OOO를 취득하였다가 2007.10.11. OOO에게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863,261,000원, 양도가액을 19억 6,000만원으로 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338,566,68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고, 양도당시 멸실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10.1.15.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70,959,5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초 쟁점부동산을 15억원에 양도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매수자가 과다계상된 4억 6,000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추가납부하기로 하면서 부득이 19억 6,000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는 바, 쟁점부동산의 매수인인 OOO이 청구인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당초 양도가액인 15억원에 취득한 것으로 수정신고하였으므로 실지 양도가액인 15억원을 근거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OOO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19억6,000만원으로 확인되며, OOO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19억6,000만원으로 장부에 계상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을 19억 6,000만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률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5.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④ 납세 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청구인은 2006.7.4. 쟁점부동산을취득하였다가 2007.10.11. OOO에게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863,261,000원, 양도가액을 19억 6,000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고, 양도당시 멸실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10.1.15.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70,959,5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당초 쟁점부동산을 15억원에 양도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매수자가 과다계상된 4억 6,000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추가납부하기로 하면서 부득이 19억 6,000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는 바, OOO이 청구인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당초 양도가액인 15억원에 취득한 것으로 수정신고하였으므로 실지 양도가액인 15억원을 근거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인과 OOO이 처분청에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2007.10.8.)에 의하면, 2007.10.10. OOO이 총 매매대금으로 19억 6,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OOO의 계정별 원장(2007.1.1.∼12.31.)에 의하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19억 6,000만원에 취득한 것으로 계상된 사실이 나타나나,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2007.10.8.)에 의하면, 2007.10.10. OOO과 쟁점부동산을 15억원에 양도하기로 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OOO의 대표이사 강OOO의 확인서(2009.12.23.)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을 실제로는 15억원에 매입하였으나, 매매계약서를 19억 6,000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도록 하고 동 금액을 장부에 계상하였고, 거래대금은 2007.10.10. 청구인의OOO로 16억원을 송금하고 2007.10.11. 1억원을 돌려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OOO으로부터 16억원을 지급받았다가 2007.10.11. 청구인의 남편 조OOO의 예금계좌로 8,110만원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청구인과 쟁점부동산의 당초 매수자인 OOO외 1인이 체결한 부동산매매약정서(2006.2.2.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약정 이전인 1998.6.18. 쟁점부동산 중대지 147.49㎡를 증여로 취득하였다가 2007.7.4. 공유물분할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함)에 의하면,총거래대금 15억원 중 약정계약 체결시 5,000만원, 본계약 체결시 1억원(2006.2.15. 기한)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가 2006.2.15.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거래대금 15억원 중 계약금 1억 5,000만원(2006.2.15.), 잔금 13억 5,0000만원(2006.5.15.)을 지급하기로 하고 특약사항에 실제매매대금은 15억원에 양도소득세 및 기타 제세금을 선납하고 잔금지급과 동시에 명의를 이전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마) 청구인이 당초 쟁점부동산의 매수인인 OOO 외 1인에게 보낸 최고장(2006.5.24.)에 의하면 2006.2.15. 체결하였던 부동산매매계약과 관련 계약금만 지불한 상태로 2006.5.31. 까지 잔금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통보한 사실이 나타난다.

(바) 청구인이 제시한 법무법인 OOO에게 건축허가후 1개월내에 5,000만원, 이후 2개월마다 5,000만원씩 2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원을 합의보상하고 이에 대한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OOO 주식회사 및 동 법인 대표이사 OOO이 연대보증하기로 한 사실이 나타난다.

(사) 쟁점부동산의 매수자인 OOO은 2010.2.18.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4억 6,000만원 과다계상되었다 하여 2007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 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종합하건대,청구인과 OOO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은 19억 6,000만원으로 나타나고, OOO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19억 6,000만원으로 장부에 계상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이 19억 6,000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보이는측면과, 청구인이 게서한 매매계약서(2007.10.8)에 쟁점부동산을 2007.10.10 15억원에, 양도하기로 한 사실이 나타나고,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시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가 매수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청구인이 2007.10.10. OOO로 16억원을 송금받았으며, 이 중 8,110만원을 2007.10.11. 청구인의 남편 조OOO에 반환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0.2.18. OOO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4억 6,000만원 과다계상되었다고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고, OOO의대표이사 강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실지 15억원에 취득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어 쟁점부동산의 실지 거래가액이 15억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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