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4.10 2018가단2472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 1층 80.66㎡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8, 9, 2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 1층 80.66㎡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8, 9, 2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