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구3100 (1992.09.29)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세무서장의 기각결정을 받은뒤 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전심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자는 이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에 앞서 이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91.11.25 이의신청을 하였고 동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91.2.19 수령하였으며, 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이 건 심판청구를 92.7.4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앞에서 본 법에 의하면 세법에 의한 부과처분에 관한 심판청구는,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여 이에 대한 각 결정을 받은뒤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세무서장의 기각결정을 받은뒤 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전심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