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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상속개시 당시 부동산 양도대금 채권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부0278 | 상증 | 2011-06-03
[사건번호]

조심2011부0278 (2011.06.03)

[세목]

상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상속 개시 이후 상속인들과 채무자 간에 양도대금 채권의 회수 및 지급을 위한 합의 및 법적 대응이 계속되었고 상속개시 당시 채무자 등의 재무상태 등으로 보아 회수불가능한 것이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는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상속세 과세대상】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상속재산의 범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납부세액 공제】

[따른결정]

조심2010광2613 / 조심2012서153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들OOO은 2008.7.27. 사망한 윤OOO의 배우자와 자녀들로, 피상속인이 2006.9.20.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과 피상속인 소유의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총 70억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6억 5,000만원을 수령한 후, 잔금 63억 5,000만원을 미수령한 상태에서 2006.9.27.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잔금을 수령하지 못한 상태에서 쟁점법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 중이어서 쟁점법인에 대한 청구인의 채권이 없는 것으로 하여 2009.1.21.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상속인들에 대한상속세조사를 실시하여 상속인들의 미확정채권 63억5,000만원에서 피상속인이 2007.10.25. 쟁점토지 매매대금 중 채권포기각서를 작성한 977,800천원을 차감한 5,372,200천원(이하 “쟁점상속채권”이라 한다)을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미회수채권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하도록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2010.10.5.OOO 청구인에게 2008.7.27. 상속분 상속세 1,574,936,76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18. 이의신청을 거쳐 2010.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청구인은 상속개시일 이후 미회수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쟁점토지의 매수인인 쟁점법인과 연대보증인 홍덕이 처음에는 채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다가, 상속인들이 쟁점토지에 대해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자 OOO의 조정에 의하여 채권 50억원의 존재를 인정하고, 동 채권을 현금 20억원과 대물 30억원으로 지불하기로 하였는데, 쟁점법인은 대금지불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시공사인 OOO의 약속어음 20억원을 발행하여 주었지만 동 회사가 부도가 나고, 소송과정에서 OOO으로부터 대물로 변제받기로 한 호주상가 및 아파트 10세대도 실제로는 OOO 명의의 재산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며, 쟁점법인의 다른 채권자들에 의해 개시한 경매에 의해 쟁점토지가 매각되어 후순위인 상속인들은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하였고, 쟁점법인은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아 처분가능한 재산이 없는 상황인 점 등 청구인이 쟁점상속채권에서 실제로 받을 금액이 없는데도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채권확보나 재산조사 등의 적극적인 대응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청구인이 쟁점토지에 설정되었던 가압류 등기와 가처분 등기를 말소한 것은 OOO의 조정판결의 조정에 의한 것이었고, 청구인이 가압류 등 별도의 법적 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한 것은 쟁점토지가 경매에 의해 매각되어 청구인에게 배분된 재산이 없었으므로 결과적으로는 청구인이 별도의 조치를 강구하더라도 청구인에게 그에 따른 비용부담만 가중될 뿐 실익이 없었기 때문이며, 청구인은 과세관청에 쟁점법인의 정OOO의 차입금 유입에 대한 내용 및 쟁점법인이 피상속인 및 상속인에게 63억 5,0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도 재무제표상 지급한 것으로 처리한것에 대해 탈세제보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에서도 밝혀내지 못하였는데, 아무런 권한이 없는 청구인에게 이를 밝혀 내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이다.

나. 처분청 의견

(1)쟁점상속채권은 상속개시일 이후에도 계속하여 청구인과 채무자(연대보증인 포함) 사이에 채권변제 및 회수를 위한 합의를 진행한 사실이 상속인과 쟁점법인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 및 OOO 조정조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쟁점법인은 현재 계속사업자로, 청구인이 2010.11.2., 2010.11.5. 쟁점법인 및 OOO에 대한 재산명시를 제소하여 채권회수를 위한 법적대응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쟁점상속채권을 상속개시 당시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윤OOO가 연대보증인이면서 쟁점법인의 실제 소유주인 것으로 보이는 OOO으로부터 대물로 지급받아 운영·소유하고 있던 호주상가 및 아파트 10채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 점, 쟁점법인이 임대아파트 시행사업자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현물로 지급하기로 한 상가에 대해 쟁점법인의 책임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한 점, 쟁점토지에 설정하였던 가압류등기OOO를 2009.8.21. 성립된 OOO의 조정판결 이후인 2009.9.22. 말소하면서 채권확보를 위한 별도의 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하고 해제한 점, 2006.9.27. 쟁점토지를 쟁점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뒤 쟁점법인의 장부에 계상된 부채의 상당부분이 가공채무이거나, 대표이사 또는 실사주가 부당하게 기업 자금을 유출하여 횡령한 혐의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채권확보나 재산조사 등의 적극적인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채권회수가 더욱 곤란한 상황에 이르게 된 점 등 청구인은 쟁점상속채권과 관련하여 부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상속채권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관련법령

제1조(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7조(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이를 제외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제58조(국·공채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② 대부금·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 등의 채권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쟁점토지 등기부등본 갑구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06.9.20. 매매를 원인으로 2006.9.27. 거래대금 금 70억원에 쟁점법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2008.10.17. 채권자 이OOO에 의해 청구금액을 63억 5,000만원으로 하여 2008.10.15. OOO의 가압류결정OOO에 따라 가압류등기(2009.9.16. 해제를 원인으로 2009.9.22. 가처분등기가 말소되었다)되었으며, 2008.11.7.에는 채권자 이OOO에 의해 2008.11.6. OOO의 결정OOO에 따라 피보전권리를 ‘2006.9.20.자 매매거래 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으로 하고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가처분등기(2009.9.16. 해제를 원인으로 2009.9.22. 가처분등기가 말소되었다)되었고, 2010.1.21.에는 채권자 정OOO에 따라 임의경매개시결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2)또한, 동 등기부등본 을구에는 2006.12.19. 설정계약에 의해 채권채고액 60억원, 채무자 쟁점법인, 근저당권자를 정OOO로 하여 2006.12.20. 쟁점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같은 날 정OOO를 권리자로 지상권이 설정되었으며, 2008.10.2.에는 정OOO가 채권채고액 59억 6,000만원에 다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처분청의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과 쟁점법인 사이에 2006.9.28.과 2006.9.29. 각각 작성된 합의서, 2007.10.25. 작성된 채권포기각서, 및 2009.8.21. 조정 성립된 OOO의 조정조서 등에 의하여 부동산 양도대금 70억원 중 계약금으로 수령한 6억 5,000만원과 피상속인이 채권 포기한 것으로 확인되는 9억 7,780만원을 차감한 잔액 53억 7,220만원을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채권액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하였다.

(4)청구인에 대한 상속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위와 같은 조사결과에 따라 쟁점상속채권 5,372,200,000원을 포함하여 상속세과세가액 6,313,780,517원, 공제금액 2,627,693,505원,과세표준 3,686,087,012원으로 하여 차감고지세액을 1,574,936,769원으로 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5)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OOO과 관련한 쟁점법인의 답변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윤OOO 소유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70억원 중 20억원은 금전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50억원은 쟁점법인이 OOO에서 개발하던 아파트 및 상가로 현물지급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윤OOO이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등을 우려해 잔금지급 전에 조기에 명의이전할 것을 쟁점법인에게 요청하여 서둘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되었으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한 다음날 윤OOO이 매매대금의 지급방법을 좀 더 구체화할 것을 요구하여 2006.9.28.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었으며, 쟁점법인은 윤OOO에게 2006.7.28. 5,000만원, 2006.8.19. 5,000만원, 2006.9.20. 5억 5,000만원, 2007.1.8. 2억원 합계 8억 5,000만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고, 쟁점토지 매매 당시 쟁점토지에 대해 소송 진행 중이던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소송에 대해 윤OOO이 2007.5.31.까지 소송이 해결되지 않으면 매매대금의 15%를 포기한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준 바 있는데, 실제로 2007.5.31.이 되어도 소송이 해결되지 않아 결국 2007.10.25. 윤OOO은 매매대금 중 9억 7,780만원을 포기하게 되었으며, 쟁점법인은 2007년 초순경 윤OOO에 있는 아파트를 2007.12.31.까지 기다릴 것 없이 빨리 넘겨달라고 해서 OOO 명의로 분양해 주었으나, 2008년 4월경 윤OOO에 들어간 시설비에 대한 지급조로 앞서 분양해 준 아파트 중 1210호, 1706호, 1806호, 1906호, 2006호 및 4104호 6채를 반환받고, 차액으로 OOO 화폐 30만 달러를 추가로 지급받는 동시에 OOO 화폐 250만 달러 상당의 은행대출금을 윤OOO이 인수하기로 하여, 쟁점법인인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지급이 모두 완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6)청구인은 위 쟁점법인의 주장에 대해 윤OOO이 아파트를 등기해 준다고 하여 등기가 될 때까지 일을 배우라고 해서 취업비자로 OOO에 취업을 한 것이며, 만약 OOO가 취득, 소유한 것이라면 모든 수익금을 윤OOO가 소유하여야 하는데 윤OOO는 실제로 2008.8.9. ~ 2008.10.초순까지 모든 수익금을 OOO이 소유하고 있는 OOO에게 모두 입금하였으며, 등기를 넘겨준다는 약속도 지켜지지 않아 다시 OOO이 사망전 작성한 양도증서가 정식계약서가 아닌 임의증서여서 윤OOO의 정식확약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여 윤OOO의 확인서를 다시 받겠다고 하였으나 윤OOO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그것이 무산되어 OOO가 다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청구인은 OOO이 거래처로 기재되어 있는 2008.8.19.자 OOO이 넘겨주기로 했다고 한 아파트의 소유주가 OOO로 되어있는 해당 아파트의 등기부등본 사본을 제출하고 있다.

(7)피상속인 윤OOO과 쟁점법인이 2006.9.20. 쟁점토지의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2006.9.28. 합의한 합의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계약금으로 6억 5,000만원을 지급하였고, 잔금 63억 5,000만원중 3억 6,000만원은 2006.9.28. 소유권이전등기시 지급하고, 16억 4,000만원은 2006.12.20. 지급하며, 나머지 잔금 43억 5,000만원은 2007.12.31. 지급하고, 쟁점법인이 위 잔금 43억 5,0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OOO에 시공 중인 상가 2층 사우나(37억 3,000만원)와 아파트(6억 2,000만원)를 줄 것을 윤OOO이 연대보증인으로 날인하였음이 나타난다.

(8)2007.10.25. 윤OOO이 작성한 채권포기각서에 의하면, 윤OOO이 쟁점법인에게 2007.5.31.까지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예고등기말소 소송을 해결해 주지 못하였으므로 쟁점법인이 윤OOO에게 미지급한 9억 7,780만원을 포기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9) 2008.10.10. 청구인 윤OOO과 쟁점법인이 합의한 합의각서에 의하면, 윤OOO과 쟁점법인이 체결한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매매대금 70억원 중 윤OOO이 영수한 현금은 8억 5,000만원이고, 채권포기 각서에 의한 포기금액은 9억 7,780만원이며 잔금은 회사에서 작성한 지불각서 6억 5,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51억 7,220만원으로 합의하고, 중도금 20억원은 쟁점토지의 허가를 득하여 금융권 대출 후 윤OOO에게 지급하고, 잔금 30억원은 쟁점법인이 쟁점토지에 건설하는 단지 내 상가 2층 중 쟁점법인이 지정하는 호수를 분양가 기준으로 대물변제하기로 합의하며, 나머지 1억 7,220만원은 윤OOO이 포기하는 것으로 하고, 윤OOO이 토지대금 일부를 OOO 개인으로부터 대물로 지급받아 윤OOO가 운영 및 사용하고 있는 OOO 상가 및 아파트 10세대 중 상가시설 및 권리금으로 한 6세대와 4세대는 합의 각서 작성과 동시에 무효로 하며, 윤OOO이 상속인을 대표하여 책임진다고 합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10)청구인 이OOO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소송OOO에 의하면, 피고 쟁점법인과 OOO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억원을 지급하되, 20억원은 현금으로, 나머지 30억원은 쟁점토지에 건립될 임대아파트 단지 내 상가의 일부로 대체지급하고, 원고는 가압류OOO의 신청을 취하하고, 나머지 청구도 포기하면서 OOO 아파트 10채와 상가에 관한 모든 권리도 포기하는 것을 합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11) 청구인 윤OOO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의 잔금 중 일부로 받은주식회사 OOO에서2010.10.29. 무거래부도 처리되었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당해 어음의 사본에 나타난다.

(12)청구인이 제출한 OOO 배당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부동산강제경매OOO에 의하여 62억 5,000만원에 매각되어 근저당권자인 정OOO가 1순위로 전액 배당받았음이 확인된다.

(13)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2006사업연도(제1기)에는 단기금융상품 10억원, 선급금 511,230,490원, 임대주택용지 11,530,821,500원 등을 포함하여 자산계정 합계가 13,452,600,358원, 미지급금 8,810,662,700원, 주주임원종업원단기차입금1,607,268,765원, 장기차입금 30억원 등 부채계정 합계가13,467,931,465원이며, 당기순손실 65,331,107원이 발생하였고,

2007사업연도(제2기)에는 단기금융상품 500만원, 선급금 22억 8,592만원, 임대주택용지 11,549,003,320원 등을 포함하여 자산계정 합계가14,299,751,106원, 미지급금 4,441,370,700원, 선수금 235,000,000원, 주주임원종업원단기차입금 5,897,600,000원, 미지급비용 4,845,101,192원, 장기차입금 30억원 등을 포함하여 부채계정 합계가 18,047,253,979원이고, 당기순손실 1,674,438,794원이 발생하였으며,

2008사업연도(제3기)에는 선급금 25억 6,900만원, 임대주택용지 11,549,003,320원, 미완성임대주택 490,672,728원 등을 포함하여 자산계정 합계가 14,637,737,767원, 단기차입금 30억원, 유동성장기부채 30억원, 미지급금 3,472,482,998원, 선수금 714,940,000원, 주주임원종업원단기차입금 2,714,617,269원, 미지급비용 4,845,101,192원을 포함하여 부채계정 합계가 18,047,253,979원이고 당기순손실 2,212,894,165원이 발생하였고,

2009사업연도(제4기)에는 선급금 24억 4,200만원, 임대주택용지 14,635,239,990원, 미완성임대주택 2,079,078,351원 등을 포함하여 자산계정 합계가 19,063,436,493원, 단기차입금 75억원, 미지급금 3,914,820,455원, 선수금 6,414,248,000원, 주주임원종업원단기차입금221,766,141원, 미지급비용 8,187,258,333원 부채계정 합계가26,248,092,919원이고, 당기순손실 3,775,140,214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14)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재산목록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청구인이 신청한 쟁점법인에 대한 재산명시신청에 대하여 OOO 동소 45-7 2,264㎡”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이들 부동산의 공시지가는 ㎡당 385원, 동 부동산에는 가등기 및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으며, 1년 이내 매각한 부동산은 쟁점토지를 비롯하여 OOO, 동소 938 307㎡, 동소 1041 50㎡, 동소 1009 151㎡, 동소 산64 5,455㎡(가등기권리자 본등기소유권 이전), 동소 산73-1 29,355㎡(가등기권리자 본등기소유권 이전)임을 명시하고 있다.

(15)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상속개시일 이후 쟁점상속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쟁점상속채권의 채무자인 쟁점법인이나 연대보증인인 OOO으로부터 실제로 받을 재산이 없으므로 쟁점상속채권을 청구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조 제1항에서 “상속[유증(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0조 제1항에서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단서에서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쟁점상속채권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상속개시일 이후에 쟁점상속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채권인지 여부가 아니라, 쟁점상속채권이 상속개시일 당시 존재하는 채권인지 여부로 판단해야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상속개시일 이후인 2008.10.10. 윤OOO과 쟁점법인이 쟁점법인에 대한 청구인의 쟁점법인에 대한 채권의 존재를 확인하고, 상속채권의 변제 및 회수에 관한 합의를 진행한 점, 이OOO이 쟁점법인과 OOO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하여 OOO의 쟁점상속채권의 회수에 관한 조정판결에 의하여 청구인의 쟁점법인에 대한 채권의 존재를 확인하고, 채무자와 채권회수에 관한 합의를 한 점, 채무자인 쟁점법인은 상속개시일 이후에도 사업을 진행하면서 채권, 고정자산, 재고자산 등을 보유하고 있어 청구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상속채권이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상속채권이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채권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상속채권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산입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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