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12.16 2014가단45442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유한회사 신우는 2,286,746,030원과 그 중 23,141,580원에 대하여 2014. 9.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1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2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유한회사 신우는 2,286,746,030원과 그 중 23,141,580원에 대하여 2014. 9. 1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1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2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