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원심은 수사기관이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물건(식칼 1개)을 몰수한다고 선고하였다.
그런데 위 압수물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 제3자인 K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증거기록 4쪽) 원심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압수물을 몰수하고 말았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파기에 따라 다시 쓰는 이유 - 범죄사실 및 증거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채무 800만 원의 반환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를 가지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를 찔러 그 죄책이 중한 점, 살인행위가 미수에 그쳤으나 피해자는 약 32주간의 치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