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9.10 2020가단4238
환수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513,314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513,314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