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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8 2014가합484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15,170,565원 및 이에 대한 2014. 5. 13.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지류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는 인쇄업, 출판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0. 1. 26. 피고 A(대표이사 피고 D)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A에게 지류를 공급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피고 A이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 A에게 지류를 공급하였는데, 2011. 6.경부터 2013. 6.경까지 사이에 피고 A에게 공급한 물품대금 중 215,170,565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라.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는 인쇄업, 출판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13. 11. 21. 설립된 회사로, 피고 C의 대표이사는 피고 D이다.

마. 한편, 피고 A은 2013. 12. 31. 폐업하였다.

[인정 근거] 피고 A, B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피고 C, D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의 1, 3, 4, 갑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A과 연대보증인인 피고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15,170,56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4. 5.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D은 1989. 1. 피고 A을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피고 A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자, 피고 A의 대주주이다.

피고 D은 피고 A의 채무가 많아지고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하자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 A과 동일한 사업목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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