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5중5422 (2016.03.10)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이 건과 관련된 고발사건이 수사 진행 중이므로 그 결과를 모르는 상황에서 이 건을 취소하기 어렵고,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는 거래 차제의 불법행위까지 모두 적법하고 정상적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으로 확정ㆍ고발되었고, 이 건 과세기간 동안 매입 없이 고액의 매출을 발생시킨 후 매출처로부터 입금된 금액을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이 물품매입 즉시 매출하거나 매입 전에 매출이 선행되는 등 기형적 형태의 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따른결정]
조심2020전014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고철․비철금속을 도․소매하는 법인으로 2012.7.17. 설립되어 2013.1.29.까지 이OOO가, 2013.1.30.부터는 최OOO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업체이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12.2.∼2015. 3.6.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3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매입처인 ㈜OOO, ㈜OOO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같은 과세기간에 매출처인 OOO금속, ㈜OOO(매출처들을 합하여 이하 “쟁점매출처”라 하고, 쟁점매입처와 합하여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을 자료상(2차 간판업체)으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는 한편 청구법인과 전 대표이사 이OOO 및 대표이사 최OOO을「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7.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3년 제1기분 OOO원, 2013년 제2기분 OOO원 및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OOO경찰서에서 이 건 고발사건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 시 이 건은 취소되어야 한다.
현재 OOO경찰서(지능범죄수사팀)에서 이 건에 대한 고발사건과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대표자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으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혐의가 무혐의로 처분될 경우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된 객관적 사실관계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실물거래를 동반한 정상거래를 하였으며, 쟁점거래처에 대한 주의의무에 대해 최선을 다하였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최OOO은 전 대표이사인 이OOO와 고등학교 동창사이이며, 이OOO로부터 고철․비철 도소매업에 투자할 것을 제안 받아 본인의 자금 및 대출받은 자금으로 사업장 부지를 마련하였고, 사업을 키워 보기 위하여 거래처를 직접 수소문하고 매입할 물건을 보기위해 먼 거리도 직접 방문하는 등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으며, 매입처인 OOO과 거래를 시작하기 전 물건을 확인하기 위해 OOO의 사업장에 방문하는 등 사업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으며, OOO과 거래를 시작하면서 매출이 급신장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비철금속 도매상의 경우 위장사업자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거래처 대표자의 청구법인 사업장 방문요구, 대표자 방문 시 신분확인서류 청구 혹은 사진촬영,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한 사업자의 현황조회, 거래처 현장실사를 통한 확인 절차를 거치며, 거래처 사업장을 불시 방문하여 실제 사업여부 확인의 절차를 거치는 등 청구법인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구체적인 구매관리절차를 준수하였다. 만약 청구법인이 세금포탈 목적으로 설립된 업체라면 자금의 추적이 용이한 계좌이체거래 방식으로 영업을 하지 않고 현금거래를 하였을 것이나 청구법인의 거래는 대부분 계좌이체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비철물량이 많은 시기에 사업장에 직원 6명을 데리고 실질적으로 비철금속 도매업을 한 청구법인의 거래는 정상적인 실제 거래이며 최OOO은 명의위장사업자가 아닌 실제 비철도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경찰서에서 청구법인에 대한 자료상 행위 고발사건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 시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 전 대표이사 이OOO, 대표이사 최OOO에 대하여 거짓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행한 범칙행위를 한 실행위자로 「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3항 및「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2015년 5월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에 고발한 사실이 있다.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OOO경찰서에서 고발사건에 대한 수사가 종결되어 무혐의로 판명될 경우, 이 건의 근거가 된 객관적 사실관계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부당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현재 고발과 관련된 수사는 진행 중이므로 결과를 모르는 상황에서 이 건을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힘들고, 만약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을 경우에도 이는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증빙들이 부족하고 불충분하여 불기소한다는 의미이지 거래 자체의 불법행위까지 모두 적법하고 정상적인 거래라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건 거래의 실행위자로 지목된 김OOO와 이OOO이 폭탄업체, 1차 간판업체, 2차 간판업체를 설립하도록 하여 자료상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은 거래과정에서 계좌이체,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행, 계량증명서 보관을 하였으므로 주의․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나, 이는 자료상 업체들이 과세당국에 정상거래로 보이기 위하여 거래관련 자료들을 형식적으로 갖춰 놓는 관행적 수법으로 이를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은 폭탄조 및 1차 간판업체를 거친 2차 간판업체로 최종 매입단계까지 전 단계에서 납부되지 않은 부가가치세를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도록 자료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관업체 역할을 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청의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2015년 4월)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2.7.17. OOO 302-1에서 설립하여 2013.2.14. OOO리 1-16로 사업장 및 대표이사를 변경하였고, 2013년 12월 OOO리 184로, 2015.1.20. 현 소재지인 OOO리 184-1로 사업장을 각 변경하였으며, 2013년 2월 현재의 대표이사로 변경된 후 매입․매출이 동시에 급증한 고․비철 도․소매업체이다. 세무조사 착수 시 청구법인의 사업장을 현장 방문한바, 2층짜리 조립식건물 1동에 계근대, 1톤 트럭 1대가 있었고, 건물 1층에서 직원 2∼3명이 소량의 비철분류작업을 하고 있었다. 전 대표이사 이OOO는 청구법인의 사업을 영위하기 전에 택시회사 및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는 업체에서 근무한 경력 외에는 고철 도․소매업 등 사업한 이력이 전무하고, 현 대표이사 최OOO 역시 청구법인의 사업을 영위하기 전에 고철․비철관련 업종을 영위하거나 동 업종에 종사한 이력이 전혀 없는 자이며 그 외 소득내역도 없는 자이다.
(나) 청구법인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사항은 아래 <표1>․<표2>와 같다.
(다) 2013년 청구법인의 주식변동상황
1) 최OOO은 아래 <표3>과 같이 2013.1.31. 유상증자(41,000주, OOO원 납입)를 통해 주주(지분율 93.18%)가 되면서 2013년 2월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였다.
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취임 시 최OOO은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OOO원을 납입한 부분에 대하여 자금출처를 확인한바, 박OOO이 OOO원을 최OOO에게 2013.1.31. 입금하였으며 이 유상증자 대금은 이전에 박OOO에게 대여한 자금을 돌려받은 것이라 진술한 바 최OOO의 금융거래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3) 총 거래내역으로는 최OOO이 대여한 돈이 아니라 박OOO으로부터 대여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최OOO은 2012.6.25.부터 같은 해 12.28. 사이에 현금으로 박OOO에게 OOO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거래기간의 통장거래내역을 보면 OOO원 상당의 현금이 출금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 2012.3.13. 박OOO에게 OOO원을 입금시 본인통장에 박OOO으로 내용을 남겨놓았는데 이OOO은 상기와 같이 OOO의 자료상 실행위자로 2차 간판업체 역할을 위해 최OOO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2013.1.31. 입금된 OOO원은 OOO로부터 비철을 매입하기 위하여 선급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2012.6.25. OOO원의 금원이 최OOO의 통장에 이OOO 명의로 입금되었다가 2초 후 입금이 취소되고 1초 후 다시 박OOO이 입금한 것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 또한 돈을 입금한 자가 박OOO의 사주를 받은 이OOO가 대리인 자격으로 입금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박OOO의 예금계좌OOO를 확인한 결과, 상기 거래 외에는 거래내역이 없는 계좌로 최OOO이 입금하면 당일 현금 인출하였으며, 최OOO에게 입금 시에는 당일 현금 입금하여 최OOO에게 계좌이체하는 등 일련의 거래내역을 볼 때 청구법인의 증자자금 출처가 박OOO에게 자금을 대여한 후 상환된 자금이라는 최OOO의 진술은 거짓인 것으로 판단된다.
(라) 쟁점매입처 거래내용
1) 쟁점매입처의 전 단계 매출처인 OOO은 2013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하여 조사청(조사4국)에서 2013.11.14.부터 2014.2.11. 까지 자료상 조사를 받은 업체로 매입 없이 OOO원의 매출만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매출대금이 계좌로 입금되면 현금으로 즉시 출금하는 전형적인 자료상 폭탄업체로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OOO의 대표자 김OOO은 OOO을 운영하기 전 2002.7.26.부터 2013.8.30.까지 OOO이라는 치킨집을 운영하였고, 비철 도․소매업에 대한 이력이 전무한 자로 OOO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 및 심문조서에 따르면, 김OOO은 OOO메탈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하여 본인은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하지 않았고, 2012년 제2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조사청의 자료상 조사(2013.5.2.∼2013.8.29.)를 받아 자료상으로 고발된 OOO(2012.7.16. 개업, 2013.2.15. 폐업)의 실행위자로 고발된 김OOO가 지시하는 대로 따랐으며, 김OOO가 김OOO에게 OOO과 같은 업체를 운영할 사람을 찾아봐달라고 하여 김OOO은 자신의 친구 김OOO과 김OOO의 아들 친구 엄마인 최OOO를 김OOO에게 소개하였고 김OOO과 최OOO가 OOO(2013.1.31. 개업, 2014.3.31. 폐업, 청구법인의 매입처)을 설립하여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고, 실제 비철이 오고 간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OOO메탈과 OOO은 자의적인 동기에 의해서 설립된 업체가 아닌 자료상 실행위자인 김OOO에 의하여 자료상 도관업체 역할을 위해 설립된 업체로 판단된다.
2) OOO은 조사청에서 이미 자료상 조사를 받아 고발된 업체로서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이OOO가 대표이사로 재직 시 OOO과 거래가 있었으며, 대표이사가 최OOO으로 변경된 이후로는 OOO과의 거래는 끊긴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OOO이 자료상 행위를 한 2012년 제2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 OOO원의 매입․매출한 이력이 있어 실행위자인 김OOO가 새로운 업체를 OOO과 같은 역할을 할 업체를 물색하다가 OOO을 설립하도록 도와 OOO과 같은 자료상 행위를 하도록 한 것으로 판단된다. 김OOO는 1차 간판업체를 OOO에서 새로 설립한 OOO로 갈아탄 것처럼 새로운 2차 간판업체가 필요하던 상황에서 김OOO와 함께 OOO의 자료상 실행위자로 고발된 이OOO이 청구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함으로써 자료상행위를 할 수 있는 발판을 하도록 도운 정황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2012년 말경 주매입처인 OOO의 대표자 최OOO가 찾아와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고 이후 거래를 시작하기 전 물건을 확인하기 위해 OOO의 사업장을 방문하기도 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의 OOO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 및 전말서를 보면, OOO은 2013.1.31. 개업한 법인으로 대표자 최OOO는 어린이집 근무 및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이력만 있을 뿐 최OOO과 같이 비철 관련 도․소매업을 영위한 이력이 전무한 자로 2013년 1월 초 우연히 지나가다가 청구법인의 사업장을 들르게 되었고 최OOO이 투자할 의사를 밝혀 사업자등록 후 만나서 거래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청구법인 및 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 시 최OOO의 신문조서와 최OOO의 전말서를 보면, 최OOO과 최OOO는 비철 도․소매업을 한 이력도 없는 여성들이 처음 사업을 시작하면서 우연히 만나게 되어 거래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폭탄업체가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여 그 이후 단계부터 정상적인 거래로 보이도록 간판업체를 몇 단계 거치는 자료상 조직의 조세포탈 목적을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보이며, 최OOO은 OOO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은 청구법인보다 개업일이 늦고 대표자 최OOO가 비철 도․소매업에 대한 이력이 없음에도 최초 거래시 담보나 기타 지급보증서도 없이 청구법인은 OOO에 OOO원의 선급금을 주고 서로 믿고 거래를 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이해할 수 없다.
4) 최OOO은 금속 장식을 전공한 남편이 가방을 만드는 업체에 근무하면서 금속 장식과 관련된 부문을 담당하고 있어 관련 사업에 대해 어느 정도의 사전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이OOO가 이미 청구법인을 운영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도움을 줄 테니 청구법인을 운영해 보라는 제안을 받아 청구법인을 운영하게 되었으며 OOO의 대표자인 최OOO가 청구법인에 찾아와 물건을 대주기로 하고 매출처인 OOO금속 외 6개 업체는 거래처들의 소개로 알게 되어 거래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세무조사시 조사종결보고서 및 심문조서에 있다. 또한, 최OOO은 청구법인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직접 거래처를 방문하는 것은 물론 대금결제를 현금거래가 아닌 통장계좌를 이용하여 대금을 주고받았고 매입․매출 거래시 계량증명서, 대금이체증빙 등 거래 증빙을 갖추었으며 따라서 청구법인의 거래는 실물이 오고간 정상적인 거래로 사업자가 하여야할 주의와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OOO와 최OOO은 고철․비철 도소매업을 영위하거나 종사한 이력도 없음에도 청구법인의 사업초기부터 매입처와 매출처를 확보하여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비철 도․소매업의 경우 비철 가격이 폐지나 고철에 비하여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막대한 자금력이 필요함에도 자금이 부족한 청구법인이 2013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 OOO원 이상의 매입․매출을 감당하기에 역부족이었다고 판단된다.
5) 최OOO은 OOO과의 거래 시 OOO의 대표자인 최OOO가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여 폐동 거래가능여부의 의사타진 후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2012년 개업 시부터 거래한 ㈜OOO, OOO은 이 폐동 가공거래의 실행위자로 알려진 김OOO, 이OOO이 주도적으로 관련하여 가공세금계서를 발행한 업체이며 김OOO(2013.9.5. 사망)와 OOO 대표자 간 관계가 틀어진 후 설립된 법인이 OOO로 OOO을 통해 발행하던 가공세금계산서를 아래 거래흐름도와 같이 OOO→ 청구법인 →도매업체로 거래단계를 변경하게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 청구법인과 매출처(비철 도매업체)와의 거래관계
1) 정상적인 도매업의 경우 상품을 매입하고 매입대금을 지급한 후, 상품을 매출하고 매출대금을 수취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임에도 청구법인의 금융거래(심문조서 및 금융내역)를 보면, 매출처인 의창금속으로부터 대금이 입금되면 적게는 수십 분 내 늦어도 다음 날까지는 매입처로 대금을 송금하는 형태를 보였다.
2) 전자세금계산서 수취․발행내역을 보면,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일자 또는 발급시간이 매입세금계산서 발급보다 하루정도 또는 몇 시간, 몇 분 빠른 거래가 절반정도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매입세금계산서 발급 후 당일 또는 다음날 매출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등 많은 물량을 빠른 시일 내에 매출처로 이동하려는 거래형태를 띄는 등 정상거래가 아님을 알 수 있다.
3) 비철이 사업장으로 옮겨와서 하차 후 검수절차를 거쳐 다시 상차하여 매출처에 납품하게 되는데 수십 톤의 비철을 검수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림에도 청구법인의 최OOO은 비철 품질이 좋아서 검수없이 매입처에서 매출처로 갈 때도 있다며 정상거래를 주장하나, 거래를 시작한지 오래되어 신용이 쌓인 거래처도 아닌 거래한 지 얼마 안 된 거래처임에도 청구법인의 매출처는 비철이 납품되기도 전에 청구법인에게 돈을 입금한다든지 매출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해주는 기형적인 거래를 띄는 것은 비철 및 대금이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매출처의 자금으로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자료상 조직의 전형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 OOO, OOO은 거액의 자금이 들어가는 비철 도소매업을 처음하면서도 본인들의 자금은 한 푼도 안들이고 매출처에서 비철 매입자금을 미리 이체 받아 자금 압박에 대한 어떠한 어려움도 없이 거래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4) 비철은 자료상으로 기 고발된 OOO 외 1개 매입처에서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거나 거짓세금계산서 수취로 경정된 의창금속 외 6개 매출처로 청구법인을 거쳐 거래되었고 거래대금 역시 계좌이체로 입․출금되었으며 계량증명서, 상․하차 사진 등을 제시하며 주의․노력을 다하였다고 하지만 이것은 자료상 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 보여주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서류를 갖춰 놓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 대하여 아래 <표5>와 같이 모두 자료상으로 확정한다.
(3)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고발한 이 건에 대한 OOO경찰서의 수사결과 무혐의로 판명될 경우 부당한 처분이 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대표자 최OOO은 전 대표자인 이OOO와 고교동창으로 이OOO의 제안으로 사업을 시작하였고, 1톤 저울과 트럭, 계근대, 지게차, 컨베이어, 유압기, 콤프레셔 등을 갖추고 사업장 현황조회 및 거래처 현장실사 등을 통한 실재성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거래처와는 계좌이체에 의한 사업을 하고 있고,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 실물거래라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터넷 까페 캡쳐화면, 급여대장, 거래처 방문사진, 거래처납세증명서, 거래사실확인서, 계량증명서(OOO), 입금현황, 거래처현황OOO, 매입․매출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가) 인터넷 까페 캡쳐 화면을 보면, 대표이사 최OOO은 까페의 부메니저로 활동하며, 2015.9.22. 고물연합 공식밴드에 기준단가를 게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OOO 등에 대한 관할 세무서장의 납세증명서와 거래사실확인서(운송자) 및 계량증명서, 거래명세표 및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OOO 등에 대한 납품사실확인서, 거래현황, 입금현황(계좌이체) 계량표, 계량증명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조사청의 고발사건에 대한 OOO경찰서의 수사가 무혐의로 판명될 경우 부당한 처분이므로 이 건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현재 고발과 관련된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그 결과를 모르는 상황에서 이 건을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설령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을 경우에도 이는 거래 자체의 불법행위까지 모두 적법하고 정상적인 거래라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또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대법원(2002.6.28.선고 2002두2277판결 외 다수)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점, 이 건 쟁점매입처인 OOO과 OOO 관련사건 모두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점,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에서 각종 거래 증빙을 갖추었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2013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 중 고철매입 없이 고액의 매출을 발생시킨 후 매출처로부터 입금된 금액을 즉시 현금으로 출금하는 등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은 물품매입 후 즉시 매출하거나 매입 전에 매출이 선행되어 이루어지는 등 기형적인 거래의 형태로 나타나고, 매입거래가 모두 가공거래이므로 이에 따른 매출거래도 가공거래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