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6 2018가단513006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210,2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머지 피고들은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6,210,2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머지 피고들은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