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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4.04.01 2014가단98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 2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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