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1.18 2017노3184
특수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약 2개월 동안 연인 관계로 지냈던 피해자 C의 집에 찾아가 위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았음에도 열쇠 공을 불러 강제로 출입문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폭행하여 6 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당시 위 피해자의 집에 있던 피해자 F을 칼로 위협하며 협박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긴 하나 모두 벌금형을 받은 것이고, 마지막으로 처벌 받은 것은 2007년 경으로 이 사건과 약 10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