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2.11 2019가단25799
리스료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626,277원 및 이에 대한 2019.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626,277원 및 이에 대한 2019.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