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9. 2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며, 이외에도 동종전과가 9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일명 ‘C’라고 불리는 자로서 소위 ‘일진’으로 품행이 불량한 청소년들인 D 등 동네 친구 및 후배 22명을 거느리고 다니며, 서울 도봉구 일대 공원이나 서울 도봉구와 서울 강북구 일대 중고등학교 운동장 등에서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싸움을 강요하거나 무면허운전 등의 트집을 잡아 금품을 갈취하고, 피고인이 이끄는 무리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후배 학생들을 폭행하는 등 폭력을 일삼아 이 일대 학생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 왔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1. 11. 일자 불상경 서울 도봉구 E역 인근 ‘F’ 뒤 골목에서, 동네 친구 G와 동네 후배인 피해자 H(15세) 소유의 오토바이를 훔치기로 모의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근처 편의점으로 데려간 사이에 위 G가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번호가 없는 시가 55만원 상당의 비너스 오토바이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위 D 등과 함께 소위 ‘일진’으로 불리는 동네 후배들을 관리하여 오던 중, I중학교에서 ‘일진’으로 악명이 높은 동생 J이 그의 친구들과 함께 학교 후배인 피해자 K(13세), L(13세), M(13세), N(13세), O(13세) 등을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겁을 주어 피해자들이 J 무리에 대해 겁을 먹고 있다는 것을 알고, 겨울방학 동안 피해자들로 하여금 군고구마 장사를 하도록 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