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판매 잔존물의 반환을 위한 무상수출 관련 건의
심사 > 관세법환급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관세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1-08-25
[법령질의서]제목
수탁판매 잔존물의 반환을 위한 무상수출 관련 건의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수탁판매물품 재수출시 관세환급 여부 관련 질의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환급대상 수출등)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정보없음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1-08-25
[법령해석]회신서내용
1. 평소 관세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사의 “수탁판매물품 재수출시 관세환급 여부 관련 질의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2.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무상수출에 대하여는 동법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수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한정해서 제한적으로 환급대상 수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3.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면, ‘수탁가공 잔존물의 반환을 위한 무상수출’은 환급대상 수출로 규정(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5호)하고 있으나 ‘수탁판매 잔존물의 반환을 위한 무상 수출’은 환급대상 수출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수탁가공과 수탁판매는 달리 적용되는 것입니다.4. 한편, 환급특례법령에 ‘수탁판매 잔존물의 반환을 위한 무상수출’에 대하여 ‘환급대상 수출’로 규정하는 것은 기획재정부 소관사항이므로 우리청에서 결정할 수 없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