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S 환적관련 국제우편물류센터 내 지정장치장 지정 가능여부
통관 > 보세공장 | 내부질의-세관
[법령질의서]업무분야
통관 > 보세공장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4-04-07
[법령질의서]제목
EMS 환적관련 국제우편물류센터 내 지정장치장 지정 가능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ㅇ 지정장치장은 “통관하려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한 장소”로 환적물품이 장치목적에 해당되는지 여부ㅇ 자유무역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국제우편물류센터를 세관장이 관세법상 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 여부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관세법 제169조(지정장치장)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정보없음
[법령해석]회신부서
수출입안전검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4-04-15
[법령해석]회신서내용
ㅇ 환적물품은 운송수단 변경을 위하여 우리나라에 일시장치되는 물품으로 장치장소를 보세구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 제4조(하선신고 등) 제2항ㅇ 지정장치장도 보세구역으로, 세관장이 국내로 수입할 의사가 없는 환적물품을 세관통제 하에 두기 위해 지정장치장에 일시장치하는 것은 지정장치장 설립목적에 부합된다고 사료됨ㅇ 지정보세구역은 세관장이 보세화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항만이나 공항 등 물류흐름의 중요지점의 국가 등이 소유한 시설을 보세구역으로 지정하는 곳임ㅇ 국제우편물류센터가 자유무역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나 국가기관에 해당되므로 환적화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동 장소를 세관장이 지정장치장으로 지정가능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