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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5.17 2018고단21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7. 07:00 경 서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마당에서 소음 문제로 이웃 주민인 피해자 D(63 세) 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그 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과 플라스틱 혼합 재질인 파이프( 길이 약 15cm) 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D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들 사진, 범행도구 추정 사진

1. 쇠파이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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