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6. 26. 10:30경 서울 강동구 B 1층, 고시원 주방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불상의 부엌칼(총 길이 32cm, 날 길이 21cm)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19. 6. 26. 11:15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23세)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부엌칼을 들이대고 “10만원만 주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현금이 없다며 현금을 주지 않고 112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 발생현장 CCTV 분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2호, 제44조의2 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고 알코올 의존증후군이 있는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인바, 앞서 든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