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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2 2017고단1583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0. 9. 21.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한 남제 2 고가에서 F 18 톤 카고 트럭에 총중량 30 톤을 적재하여 10 톤을 초과 적재한 상태로 운행했다는 것이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 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위 구 도로 법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 하였고(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 헌가 14 등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2 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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