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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31 2017가단216964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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