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4.18 2017가단937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 10. 31.자 2013카확301 소송비용액확정결정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 10. 31.자 2013카확301 소송비용액확정결정 및...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