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9. 00: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D(여, 21세)의 뒤에 앉아 어깨마사지를 해주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양 가슴을 양손으로 움켜쥐어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동이 연인들 사이에서 통상할 수 있는 행동으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범행 전후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 태양, 신체접촉의 부위 및 그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