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1 2014고단338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9. 00: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D(여, 21세)의 뒤에 앉아 어깨마사지를 해주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양 가슴을 양손으로 움켜쥐어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동이 연인들 사이에서 통상할 수 있는 행동으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범행 전후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 태양, 신체접촉의 부위 및 그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