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서2146 (2011.05.27)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법인 주식의 양도차익은 청구인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특수관계자의 판단과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법인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게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의9【기타이익의 증여 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주택건설, 부동산 분양 및 시행업을 주업으로 하는 (주)OOOO(OO OOOOO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O(O), (O)OOOOOOO OOOOO OOO O OOOO OOOO OO OOOO(O)가 출자하여 설립된 비상장법인(자본금 3억원, 총 발행주식 30,000주, 1주당 액면가액 10,000원)으로, 쟁점법인은 (주)OOOOOO O OOOOOO OOO OOOOOOO로 편입되어 있던 같은 시 OOO O OOOO 외 임야 등 398,22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이후 2007.3.5. 청구인은 OOO 시가화예정용지의 약 50%를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주)OOOOOOO의 관계회사인 OOOOOOO(주)에게 쟁점법인 주식을 1주당 150만원에 양도하고, 2007.5.31.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119,857,5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O국세청장은 쟁점법인에 대하여 2009.10.12.~2009.11.20.기간동안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주주로 참여한 쟁점법인이 청구인과 특수관계자인 김OO의 담보제공 등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2007.3.5.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1주당 평가가액이 ‘0’원인 쟁점법인 주식을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1주당 150만원에 고가 양도하여 주주로서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조사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는 감액하고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2010.3.16. 청구인에게 증여세 545,014,860원를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이 납부한 양도소득세 119,857,500원을 감액경정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법인 주식 양도차익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 제2호 또는 같은 법 제2조 제3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증여세 과세요건에 해당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법인 주식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거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자금을 차입 또는 특수관계자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차입하여 취득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고, 청구인의 쟁점법인 주식 취득은 쟁점토지가 시가화예정용지구역 내의 토지라는 공개된 정보에 기초해 쟁점토지를 기초로 개발사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설립에 따른 정상적인 출자의 방식으로 취득한 것일 뿐, 경영 중인 기업에서 발생한 내부정보를 특수관계자로부터 제공받고 재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에 규정하는 재산취득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OOOO(주)의 전무이사 등 일정수준 이상의 사회적인 지위와 역활을 수행하고 있는 청구인의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감안하면,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에 규정하는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수증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쟁점법인의 경쟁업체인 (주)OOOOOOO O OOOOOOO(주)측이 청구인에게 주식매도를 적극적으로 요청해 와 이 건 주식양도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발생한 이익은 주식의 양도차익이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의 “재산가치의 증가”에 해당하지 아니하지 아니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의 과세요건에 충족하지 못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의 부과처분은 위법함이 명백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증여의 개념은 종래의 일반적인 증여의 개념에 포괄하기 어려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을 증여의 개념에 포괄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고, 그 구체적인 내용과 기준 및 한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에 따라 정해진다고 보아야 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만을 근거로 직접 과세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고, 설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이 같은 법 제42조 제4항과 별도로 과세의 근거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설립과정에서 출자하여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법인 주식을 인수한 OOOOOOO(주)가 개발사업을 독자적으로 수행하게 된 경위를 감안할 때, 청구인이 OOOOOOO(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으며, 김OO O OOO가 쟁점토지의 구입을 위하여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역할은 청구인 모두가 감당할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쟁점법인의 주식가치가 상승하여 결과적으로 청구인의 재산가치가 상승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김OO O OOO가 회사를 경영하면서 노력한 결과에 따른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므로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킨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만약 이와 같은 형태를 모두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기 시작한다면, 극단적으로 대주주인 대표이사가 회사 운영을 잘하여 회사의 이익을 증대시킴으로써 주식가치가 상승하는 경우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증가라는 이유로 대주주를 제외한 모든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이 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에 기초하여 과세하는 것은 법적 타당성이 없으므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청구인은 OOOO OO OOOO OOO(OOOO OO)OO,OOOO(O)(OOOO OOO)O (O)OOOOOOO(OOOO OOO)O OOOO OOO OOO, OOOO OOO OO OOOOO O OOOO OO OOOO OOO OOO OOO OO(OOOO)O OOO OOOOOOO OO OOOOOOOO OOOOOO OOO (O)OOO이 쟁점토지를 매각한다는 정보가 입수되어 동 OOOOO OOO OOOOOO을 시행할 목적으로 특수목적의 OOOOOO(OOO)인 쟁점법인을 설립하면서 김OO의 배우자 및 자녀 등 일가 5명을 주주로 등재시킨 것으로 탐문되고, 쟁점법인의 법인설립 및 쟁점토지의 구입, 부동산의 개발 및 분양업을 시행할 권리 양도 등을 김OO, OOO 등이 주도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청구인은 자본금 납입 이외에 쟁점법인의 경영에 기여한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고,증여여부는 수증자의 사회적인 독립적 능력보다는 타인의 기여행위와 본인의 관여가 있었느냐에 중점을 두고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로 보아 독립적인 의사결정능력을 갖추어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에 규정하는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수증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것은 (주)OOOO OOO 소유의 쟁점토지 매각 관련 정보와 쟁점토지를 매입하여 개발 및 분양을 위한 목적의 OOO인 쟁점법인을 설립한다는 내부정보에 따른 것이므로 청구인이 내부정보와 무관하게 사업의 성패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설립투자위험을 감수한 경영판단에 기초하여 쟁점법인에 출자하게 되었다는 주장 역시 이유 없으며, 청구인이 취득한 양도차익은 청구인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타인의 판단과 기여에 의하여 쟁점법인의 주식가치가 증가함으로써 발생한 것이고, 청구인도 OOOOOOO(주)가 쟁점법인을 인수하여 개발사업을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OOOOOOO(주)가 쟁점법인의 주식 100%를 인수한 것은 그 실질이 합병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 창출로 개발이익을 극대화시키고자 매수합병한 것과 다름없으므로 청구인의 양도차익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도 이유 없다.
(2)2004.1.1.부터 완전포괄주의 증여세 과세제도를 도입·시행함으로서 「민법」상 증여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구체적으로 과세요건을 규정한 것에 해당되지 아니하더라도 실질이 부의 무상이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게 되면서 종전의 증여의제규정은 예시규정으로 존치된 것에 불과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의 개념을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담보제공과 OOO 설립 및 개발정보입수 등의 구체적인 기여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산가치가 증가하였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과 같은 법 제42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7항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포괄주의에 의한 증여세과세 제도도입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법인의 부동산 개발 및 분양 등 시행할 권리를 450억원에 양도하면서 주식 100%를 양도하는 형식의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1주당 평가액이 사실상 ‘0’원인 비상장주식을 150만원에 고가거래를 한 행위는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이라 할 것이고, 김OO가 개인 보유 상장주식을 담보를 제공하여 쟁점법인이 은행으로부터 차입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주주인 자녀 등을 위한 직접적인 기여를 하여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산가치가 증가한 것으로 전형적인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의한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대주주가 특정 주주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기여한 행위가 나타나고, 그로 인해 특정 주주의 재산가치가 증가하였을 경우에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지, 청구인의 주장처럼 대주주인 경영자가 경영을 잘하여 이익이 증가할 경우 모든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일은 발생할 여지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법인 주식의 양도차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관련법령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2조(기타이익의 증여 등)④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분할, 사업의 인·허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한 당해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당해 정보와 관련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3.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당해 재산가액,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재산취득자의 가치상승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재산가치증가사유의 발생일전에 당해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증가사유의 발생일로 본다.
⑥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의 증여에 대하여 동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4항의 규정 중 기간에 관한 규정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⑦ 제1항·제3항·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억원 이상인 재산의 범위,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의 산정방법, 주식전환 등 당시의 주식가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기타이익의 증여 등) ④ 법 제42조 제4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그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⑤ 법 제42조 제4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비상장주식에 있어서는 한국증권업협회에의 등록,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는 보험사고의 발생, 지하수개발·이용권 등에 있어서는 그 인·허가 등을 말한다.
⑥ 법 제42조 제4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라 함은 제7항 각호 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재산가치상승금액"이라 한다)이3억원 이상이거나 동 재산가치상승금액이 동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당해 재산가치상승금액을 말한다.
⑦ 법 제42조 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 내지 제4호의 가액을 각각 차감한 것을 말한다.
1. 당해 재산가액 :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의 가액(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당해 재산의 취득가액 : 실제 취득하기 위하여 지불한 금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과세가액을 말한다)
3.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 제31조의6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과 연평균지가상승률·연평균주택가격상승률 및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재산의 보유기간중 정상적인 가치상승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4. 가치상승기여분 :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사업의 인·허가 등에 따른 자본적지출액 등 당해 재산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쟁점법인은 2006.4.10. 원OO OO,OOOO, OOOO(O) O,OOOO, OOOO(O) O,OOOO, OOOOOOOOOOOOOOOOOOOO O OOOOO OOOO OOO OOO(OOO OOOO OO,OOOO)으로 설립되었다.
(2) OOOOOOOO의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OOOO OO OOOO (O)OOOOOOO OOOO OOOO OOO OO O OOOO OOOO OOOO OOO OOO OOO OO(OOOO)O OOO OOOOOOO OO OOOOOOO에 편입되었다는 정보와 (주)OOO이 쟁점토지를 매각하려고 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동 토지를 매입하여 부동산 개발 및 분양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2006.4.10. 쟁점법인을 설립하였으며, 2006.4.27. 쟁점법인 명의로 (주)OOO O OOO(OOOO OOO)로부터 쟁점토지 398,228㎡를 매매대금 870억원에 매입하기로 약정하고, 원OO로부터 차입한 21억 7,500만원과 김OO OOOO OOOO(주) 상장주식 10만주를 담보로 OOOO으로부터 쟁점법인 명의로 차입한 25억원을 매매약정 이행보증금 및 중개수수료로 지급하였으며, 2006.7.25. 쟁점법인은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매매대금 859억 4,700만원)하고 프로젝트금융(PF) 자금 1,250억원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그 후, 김OOO OOOO OOOOO OOO 시가화예정용지로 편입은 되어 있으나, 인구배분 문제, 문화재 간섭 등으로 인한 사업진행전망의 불투명성과 경쟁업체 브랜드(OOOO)와의 경쟁에 대한 부담감으로 토지 매각을 검토하던 중, OOOOOOO(주)가 매수를 제의해 옴에 따라 확정적 수입 개념으로 시행권을 450억원에 양도하였고, 김OO 일가 주식지분 양도대금 67억 5,000만원이 OOOO(주) 건설사업부 직원에 의해 명의자 계좌에서 인출된 후, OOOO OOOO (O)OOOOO에 47억 5,000만원, OOOO(주)에 20억원이 입금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약정서에 의하면, 2006.4.27. 매수인인 쟁점법인과 매도인인 (주)OOO, OOO는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절차 진행을 위한 매매약정을 <표1>과 같이 체결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득할 시에는 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매매본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음이 나타난다.
OOOOOOOOOO OOOO OOOO
(OO O OOO)
한편, 쟁점법인은 위 부동산매매약정서상의 이행보증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2006.4.27. 김OO OO OOOO(O) 상장유가증권 10만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2006.10.26. 기한으로 25억원을 OOOO으로부터 차입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차입신청서(OOOOOO)에 나타나고, 나머지는 대주주인 원OO로부터 21억 7,500만원을 차입한 것으로 청구인의 심리서류에 나타난다.
(5) 2006.7.25. 쟁점법인과 주식회사 OOOOOO, OOO는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매매계약을 <표2>와 같이 체결하였고, 동 계약서에는 쟁점법인이 공동주택 개발사업에 소요될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원금총액이 1,25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대출을 하여 줄 것을 OOOO OOOO, OOOO OOOOO, OOOOO 주식회사에게 요청하였는바, 이들 대출회사들은 대리금융기관 겸 주관회사인 OOOOOOOO 주식회사, 권리의무인수인인 OOOO 주식회사와 2006.7.25. 1,25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대출 및 권리의무인수약정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OOOOOOOOOO OOOO OOOO
(OO O OOO)
O (O)OOOOOOO (O)OOOOO OOO OOOO
(6) 2006.12.28. 쟁점법인의 주주인 원OO, OOOO(O), OOOO(O), OOO, OOO, OOO, OOO, OOOO OOOOOOO(O)에게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전부(30,000주)를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이 주식매매계약서에 나타난다.
(7) 2006.11.20.자 OOOOOOO(O) OOO OOOO OOO, OOOOOOO(O)이사회는 쟁점법인의 주식 3만주(100%)를 쟁점법인의 주주들로부터 1주당 150만원, 총 450억원에 양수하기로 결의하였으며, OOOOOOO(O) OOOO OOOO OOOO OO OOOOO OO OOOOOOO(O)O OOOOOOOO OOO OOO OO(OOOO)에 사업부지를 매입하여 분양사업을 준비하던 중, 쟁점법인이 인접부지를 소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인접부지를 매입할 경우 사업의 시너지효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 판단하여 OOOOOOO(O)O OOOO OOOO OO OOO OO OOO에게 매입의사를 타진하여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되었다고 세무조사시 확인하고 있다.
(8)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특수관계있는 김OOOOO (O)OOOOOOOO (O)OOOOO OOO가 쟁점토지를 매각한다는 정보와 쟁점법인을 설립하여 쟁점토지를 매입하고 부동산 개발 및 분양사업을 할 예정이라는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쟁점법인의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김OOO OOO가 쟁점법인의 토지구입에 필요한 자금조달, 담보제공 등 쟁점토지를 구입하는 과정과 쟁점토지에서의 공동주택 개발사업 시행권을 450억원에 양도하는 과정을 자신의 계산과 판단에 따라 주도적으로 실행하여 그로 인하여 자녀 등인 청구인의 재산가치가 증가하였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이 주금을 납입한 사실 이외에 쟁점법인의 경영에 직접 기여한 것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법인 주식의 양도차익은 청구인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특수관계자인 김OO 회장의 판단과 기여에 의하여 청구인의 재산가치가 증가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42조 제4항 제2호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