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24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원심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한 성인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였으면서도, 같은 법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이 정한 바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의 선고 여부 및 취업제한 기간을 심리판단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률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늦은 밤 길을 가던 여성의 가슴을 만져 기습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추행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