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지0392 | 지방 | 2010-06-23
[사건번호]

조심2010지0392 (2010.06.23)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면제받은 취득세 등의 추징요건을 잘 알지 못하여 세대분가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득이한 사유없이 3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함에 따라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OOOOO 감면조례 제3조 【국가유공자 등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 OOOOO 감면조례 제4조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인과 OOO(장애 3급,청구인의 모,이하“청구인의 모”라 한다)이 2007.12.20. 승용자동차(OOOO OOOOOOO,OO, O,OOOOO OO OO O OOOOO OO)를공동명의로신규등록한 후, 구 「OOOOO 감면조례」(2008.1.10. 조례 제3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의규정에의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받았다.

나. 청구인은이 건 자동차 등록일부터 3년 이내인 2009.9.30. 청구인이세대분가 함에 따라 이 건 자동차의취득가액13,014,000원을 과세표준으로하고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등의세율을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260,280원, 등록세 650,700원, 합계910,980원(가산세 포함)을 2009.10.28.처분청에신고납부 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2010.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한 후, 세대분리를 할 경우 과세면제받은 취득세 등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OOOOOOO 자동차등록소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문의한 결과, 주소전입 후 15일 내에만 명의이전하면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설명을 믿고 청구인의 모와세대를 분리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취득세 등을 추징한처분은부당하다.

나. 처분청 및 OOOOOO 의견

청구인의 경우, 차량등록소 직원의 잘못된 안내를 듣고 세대분가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구 「OOOO OO감면조례」 제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대를 분가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에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등록하고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받았으나, 유예기간내에 세대분가를 한 경우 면제된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OOOOO 감면조례(2008.1.10. 조례 제3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국가유공자 등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본문 생략)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12월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다.「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1월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제4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제3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제3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장애인과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 또는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간에 등록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2006.12.20. 이 건 자동차를청구인의 모와공동명의로등록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받았으며,2009.9.30.청구인이OOOO OOO OOO 794-2로세대분가 함에 따라2009.10.28.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 등을신고납부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구 「OOOOO 감면조례」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인 장애인이 본인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등의 명의로 공동등록하여보철용또는 생업활동용으로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지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3년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위 감면조례 제4조 제2항에서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배우자, 형제자매는 장애인 본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만면세를 해 주도록 한 기준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의 기재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단서 규정의 세대분가에 대한 판단기준은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로 보는 것이 합당하고, 특히 “부득이한 사유”란 같은 규정이 예시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이다.

(4)청구인의 경우비록,처분청의 인근 자치단체소속 공무원의 잘못된설명을 믿고 세대분가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구 「OOOOO 감면조례」제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대를 분가하여야 하는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과세관청인 처분청이납세자인 청구인에게 어떠한 공적인 견해표명을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바,청구인과 청구인의 모가2006.12.20.OOOO OOO OOO OOO370을주소지로 하여 이 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하고, 이로부터 3년 이내인2009.9.30.청구인이OOOO OOO OOO 794-2로주소지를 이전하여 세대분가 한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서입증되고 있는이상,청구인이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잘못이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