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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6.27 2018가합50737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시 전액 본사(원고) 부담(소수점 절사), 임차목표 대비 생명월초 60% 미만 시 본사(원고) 50%, 지사(피고) 50% 부담(소수점 절사) - 익월 수수료 지급 시 환수"라는 내용(이하 ‘이 사건 환수조항’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다.

2 위 지사계약 시 피고는 원고에게 "만일 각서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금전적 책임과 민형사상의 책임은 본인이 모두 질 것이며,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않을 것을 각서합니다.

"라는 내용의 이행각서(갑 제2호증)를 교부하였다.

3) 원고의 창원지사는 이 사건 지사계약 기간 동안 매달 ‘임차목표 대비 생명월초 60%’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다. 이 사건 사무실에 대한 임차관련 지원금 환수 1) 원고는 이 사건 법인대리점계약 시 C과 사이에, 원고의 법인 전체 목표 달성률이 ① 50% 미만 시 임차지원 실비용 전액을 공제하고, ② 50~99% 시 [(100%-달성율) * 임차지원 실비용]을 공제하며, ③ 100% 이상 시 임차지원 실비용 공제가 없다는 내용으로 임차관련 지원금에 대한 환수약정을 하였다.

2 위 약정에 따라, C은 원고의 법인 전체 목표 달성률을 기준으로 별지

1. 표 기재와 같이 매달 ‘환수액’란 금액을 공제하고 원고에게 보험계약수수료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창원지사를 운영하지 않고 잠적하는 등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지사계약은 해지되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창원지사 사무실의 임차료 및 관리비 등 제반 경비로 270,558,425원을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이행각서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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