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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8 2014가단524047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51,568,680원과 그 중 30,398,326원에 대하여,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84,84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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