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8 2014가단524047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51,568,680원과 그 중 30,398,326원에 대하여,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84,84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51,568,680원과 그 중 30,398,326원에 대하여,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84,84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