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0 2018가단5254761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124,010원 및 그 중 56,404,151원에 대하여 2018.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63,124,010원 및 그 중 56,404,151원에 대하여 2018.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