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부2047 (1997.12.31)
[세목]
농어촌특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농민이 아니고 도시인이 소유하다가 양도한 농지를 비과세한다는 것은 법 제정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어촌 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비과세],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비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광역시 남구 OO동 OOOOOO, 답 1,58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4.7.15 OOOO공사에 양도(수용)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의 토지로 수용된 것이라 하여 조감법 부칙(93.12.31, 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결정하였으나 농어촌특별세는 쟁점토지가 OOOO공사에 수용될 시점에는 농지가 아니기 때문에 비과세할 수 없다하여 97.1.16 농어촌특별세 44,214,32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28 이의신청과 97.5.12 심사청구를 거쳐 97.8.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90.7.16 사업인정고시 후 94.7.15에 OOOO공사에 수용되었고 이 건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위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666호, 93.12.31) 제16조 제8항과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된 사실이 있다.
OO시는 91.4.19 보상계획을 공고하였는 바, 위 사업은 92.12까지 마칠 계획임을 명백히 밝히면서 지장물 설치를 제한하였다. 그 후 OOOO공사는 94년도 파종기가 지난 94.6.13 “토지 등의 보상협의 및 보상금지불” 제하의 공문을 토지소유자인 청구인 등에게 보낸 사실이 있으며, 택지개발사업공사는 95.2.24 시작하였다.
쟁점토지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의거 OO시의 보상계획에 따라서 보상대상물건 열람마감일인 91.5.2을 기준으로 농작물 없는 나농지로 확정되었으므로 93.8.7 최초로 작성된 농지원부에는 쟁점토지가 3년동안 경작을 못하였기 때문에 자경면적에서 제외되어 실제 지목이 나지로 기재되어 양도 당시에 나지로 판정되었다.
쟁점토지는 90년까지 청구인이 자경을 하였으나 91년 이후는 OO시가 보상계획을 공고하면서 경작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비록 위 쟁점토지가 양도당시인 94.7월에 휴경토지라 하더라도 자경농지여부 결정의 기준시점을 91.4월로 보아야 한다. 애당초 위 보상공고가 없었다면 그 땅은 계속 경작을 하였을 것이고, 또한 보상공고대로 사업이 진행되었다면 이 건 농특세도 부과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 국세청장의견
농특세가 비과세되는 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의 토지로서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되어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666호, 93.12.31) 제1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특세가 감면되는 토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인 토지에 한하는 것이다.
쟁점토지는 OOOO공사에 수용되어 양도된 것으로서 OOOO공사 OO지사의 의견은 사업이 개시된 95.2.24까지 경작이 가능하다고 확인한 바 있고, 농지원부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공부상 답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나대지로 기록되어 있어 양도 당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할 수 없다.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산업 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확보를 목적으로 제정된 그 취지를 감안할 때 농민이 아니고 도시인이 소유하다가 양도한 농지를 비과세한다는 것은 법 제정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어촌 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가 택지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되어 양도일 현재 경작을 하지 못한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농어민(양축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또는 농어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과 위탁영농회사를 포함한다)에 대한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 『법 제4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감면을 말한다.
1.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제53조·제55조·제56조·제59조 제1항 제1호(제60조 제2항 제1호 및 제5호의 법인을 제외한다) 및 제2호(별표 제32호 내지 34호·제36호·제38호 및 제93호의 법인과 제40호 중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지개량조합연합회에 한한다)·제63조[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경작한 토지(8년 이상 경작기간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로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에 한한다]·제70조·제72조·제75조·제96조·제97조 및 제11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7항에서 『법 또는 이 영에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의 해당 규정과 같은 취지의 감면을 규정한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의 해당규정에 대하여 동법 부칙 제13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경과조치 또는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 동 경과조치 또는 특례에 대하여서도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92.12.31 이전인 90.7.16 건설부 고시(제423호, 90.7.16)로 OOOO지구택지개발사업인정 고시되었고 OO시는 91.4.19 보상대상 물건열람 통지를 하였으며 94.7.15 OOOO공사에 의하여 수용될 당시에는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제출한 토지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5.3.20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94.7.15 OOOO공사에 소유권이전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표에 의한 거주지 이전현황은 아래와 같다.
주소지 | 전입일 | 거주기간 | 비고 |
·부산시 동래구 OO동 OOOOO OOOOO OOOOOO | 79.5.1 | 1년 5개월 |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같은 주소에서 94.7.15 까지 13년 10개월 거주 |
·OO OO시 남구 OO동 OOO | 80.9.4 | 7년 | |
·OO 울주군 웅촌면 OO리 OOOOO | 87.8.5 | 2개월 | |
·OO OO시 남구 OO동 OOO | 87.9.26 | 6년 10개월 |
(4) 청구인은 현재 OO대학교에서 전자공학을 강의하는 교수이며 현재 거주지인 OO광역시 남구 OO동 OOOOO는 OO대학교 사택임이 확인되고 있다.
(5)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같은곳 OOOOO 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 등 2인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농약구입등 영농비영수증 등은 시일경과를 이유로 제출하지 못하였다.
(6)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관련법령을 적용하면,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인 토지에 한하므로,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고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지로 경작하고 있지 아니한다면 농경지로서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이 토지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인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같은 뜻 : 91누 7422, 91.11.12 대법원 제1부 판결).
(7)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