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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9.19 2017가단536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02. 2. 28.부터, 5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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