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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인정상여로 보아 근로소득에 더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구1970 | 소득 | 2019-10-15
[청구번호]

조심 2019구1970 (2019.10.15)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과 ○○○이 금전소비대차 약정을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계약서 등의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고, 약정이자율 및 변제시기 등의 약정내용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법인은 201x사업연도 법인세 기한후신고시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하여 소득처분한 점, 청구주장대로 만약, 청구인과 ○○○이 자금거래를 하였다면 청구인과 가족들은 ○○○에게 총 00원을 대여하고 00원을 회수하여 원금 미회수금액만 00원에 이르는데, 청구인이 그 채권회수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7.5. 성립되어 OOO에서 광업(골재채취)을 영위하다가 2015.12.1. 해산등기된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등기이사이자 지분율 OOO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쟁점법인은 2017.6.29. 국고보조금 OOO원을 익금산입하는 한편, 그 금액을 청구인에게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다른 주주 3인에게 합계 OOO원을 배당으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2013사업연도 법인세 기한후신고를 하였고, 관할 거창세무서장은 처분청에 인정배당소득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 검토결과, 쟁점법인의 등기이사인 청구인에게 지급된 쟁점금액은 배당이 아닌 상여로서 근로소득이라고 보아 쟁점금액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2019.3.7.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사찰 주지스님인 OOO(쟁점법인의 최대주주임)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2013.6.14. 쟁점금액을 돌려받은바, 쟁점금액은 금전소비대차의 변제금일 뿐 청구인의 인정상여가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과 OOO은 사찰 OOO의 신도와 주지스님으로 오랜 기간 알고지낸 관계이다. 청구인은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와 배당을 준다는 OOO의 말을 믿고 2007년 10월경부터 2011.6.6.까지 금전거래를 하였다. 그 기간 동안 청구인과 가족들은 OOO에게 OOO원을 송금하였고,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총 OOO원을 돌려받았다.

(2) 청구인은 OOO에게 금전을 대여하였을 뿐 쟁점법인에 관여한 적도 없고, 배당처분된 사실도 모르고 있었고, 쟁점금액은 대여금을 OOO으로부터 반환받은 것에 불과하다.

(3) OOO이 청구인 모르게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더라도 OOO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받아 청구인의 채무를 상환한 것이므로 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7.10.9.부터 2015.12.1.(해산일)까지 쟁점법인의 이사로 등재된 출자임원에 해당되고, 쟁점법인의 2013사업연도 법인세 기한 후 신고서에 따르면 쟁점법인이 지급받은 국고보조금 OOO원을 익금산입하고 청구인 외 3명에게 인정배당(상여) 처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법인세법」 제67조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인정상여로 보아 근로소득에 더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괄호 생략)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단서 생략)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나타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사업자등록내역,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에 따르면, 2006.7.5. 개업하여 골재채취업을 영위하다가 2013.6.30. 직권폐업된 쟁점법인은 불교 종교단체 OOO의 대표자로 등록된 OOO(청구주장 채무자)이 지분율 OOO의 최대주주이고, 청구인은 2007년 중 액면금액 OOO원의 지분 OOO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며 2013사업연도 주주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법인의 2013사업연도 주주현황

(단위 : 주, %)

(나)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7.10.9.부터 2015.12.1. 해산등기시까지 이사로, 주주 OOO은 2006.7.5. 설립 당시부터 계속하여 대표이사로, 나머지 주주인 OOO과 OOO는 2006.7.5.부터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다)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에 따르면, 4대강 사업의 변경으로 골재채취를 할 수 없게 된 쟁점법인은 2013.6.12. 국가로부터 국고보조금 OOO원을 수령한 후 같은 날 전액을 OOO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OOO은 2013.6.14. 쟁점금액OOO을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법인의 기한후신고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7.6.29. 2013사업연도 법인세를 기한후 신고하면서 국고보조금을 익금산입한 후 아래 <표2>와 같이 주주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법인의 소득처분 내역

(마) 청구인이 제시한 입증자료는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에 따르면, 청구인과 가족들은 2007.10.12.부터 2011.6.6.까지 OOO과 쟁점법인에게 총 OOO원을 이체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 제시 이체 내역

2)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아래 <표4>와 같이 OOO으로부터 2009.3.17.부터 2013.6.14.까지 총 OOO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2013.6.14.자 입금액에는 쟁점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표4> 청구인 제시 입금내역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쟁점금액을 반환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OOO이 금전소비대차 약정을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계약서 등의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고, 약정이자율 및 변제시기 등의 약정내용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법인은 2013사업연도 법인세 기한후신고시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하여 소득처분한 점, 청구주장대로 만약, 청구인과 OOO이 자금거래를 하였다면 청구인과 가족들은 OOO에게 총 OOO원을 대여하고 OOO원을 회수하여 원금 미회수금액만 OOO원에 이르는데, 청구인이 그 채권회수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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